지난 2016.12.22에 공고되었던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2017.04.03자로 변경공고되었습니다.
아래 첨부 파일은 변경공고 및 신구대비표입니다. 참고하세요^^
<첨부>
(1)2017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변경공고)_중진공_20170403.hwp
(2)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변경(신구대비표)_중진공_20170403.hwp
변경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융자제한기업 일부 완화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은 원칙적으로 융자제한기업에 포함되지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이번 변경 공고에서는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대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허용함으로써 예외 대상을 일부 확대하였습니다.
2. 융자금액 확대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경우 글로벌진출지원(수출금융지원) 자금은 기업당 20억원 이내이지만,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천만불 이상인 수출선도기업은 40억원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3. 융자기간 확대
-창업기업지원자금: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변경 전: ...8년 이내(...3년 이내 포함)]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변경 전: ...8년 이내(...3년 이내 포함)]
-신성장기반자금: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변경 전: ...8년 이내(...3년 이내 포함)]
-재도약지원자금: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변경 전: ...8년 이내(...3년 이내 포함)]
다음은 이번 변경 사항을 반영한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개요입니다. 참고하세요^^
[첨부]
각 자금종류별 규모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성장단계에 맞춰 유용한 자금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일부 업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융자가 제한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기타 특징과 유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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