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05.2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18.05.30 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자어음의 현행 최장만기 1년이 2018,05.30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1.05.30 부터는 3개월로 단축됩니다.
전자어음의 법정 만기가 너무 길게 허용된다고 생각했는데 개선책이 확정되었네요.
전자어음 발행시기 / 전자어음 최장만기
현재 ∼ 2018.05.29까지 / 1년
2018.05.30 ∼ 2019.05.29 / 6개월
2019.05.30 ∼ 2020.05.29 / 5개월
2020.05.30 ∼ 2021.05.29 / 4개월
2021.05.30 부터 ∼ / 3개월
종이어음은 여전히 만기제한이 없는 상태이고, 전자채권의 최장만기는 18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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