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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5.25 전자채권·전자어음 만기 90일(3개월) 이내로 축소_5월30일부터

2021.05.30부터 전자채권과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90일(3개월) 이내로 축소됩니다.

 

전자채권의 최장만기는 당초 180일이었으나 단계적으로 축소[2019.05.30 이후 150일, 2020.05.30 이후 120일]되면서 최종적으로 2021.05.30부터 90일 이내로만 발행되어야 합니다.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는 당초 1년이었으나 단계적으로 축소[2018.05.30 이후 6개월, 2019.05.30 이후 5개월, 2020.05.30 이후 4개월]되면서 최종적으로 2021.05.30부터 3개월 이내로만 발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포함)에 대한 설명 슬라이드입니다.

 

 

전자채권은 은행들이 공동으로 만든 상품이지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각 은행마다 별도로 만든 개별상품입니다.

그래서 전자채권은 구매기업(채무자)과 판매기업(채권자)의 거래은행이 달라도 발행이 가능하지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합니다.

전자채권은 최장만기가 공적으로 규제되어 2021.05.30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각 은행의 개별상품이므로 최장만기가 제한되지 않지만 전자채권의 최장만기에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을 비교한 표입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의 발행 및 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은행(구매기업 거래은행)과 수취은행(판매기업 거래은행)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에 대한 설명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채권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과 전자어음의 차이점을 비교한 표입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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