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2018.05.30부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즉, 2018.05.30부터 발행하는 전자어음은 발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 이내를 지급기일로 해야 합니다.
2016.05.29 일부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05.30부터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 후, 단계적으로 추가 단축하여 2021.05.30부터는 최종 3개월 이내가 됩니다.
관련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전자어음 만기 단축_1년에서 6개월로_20180530부터.pdf
다음은 지난 2017.12.31 포스팅한 '전자방식 지급수단 -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 전자어음'의 내용 중 전자어음 만기 단축 사실을 반영하여 변경 작성한 자료입니다^^
'3. 자금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리뉴얼 (0) | 2018.11.25 |
---|---|
금융기관의 업무 및 구분 (0) | 2018.08.20 |
적정유동성(보유할 여유자금) 한도 산정기준(예시)| (3) | 2018.03.11 |
수표와 어음 (장표방식 지급수단) (0) | 2018.02.05 |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 (1) | 2018.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