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관련 법규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설명자료와 함께 최근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를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첨부>
1.외환거래 법규_pdf.pdf
2.법규 목차 및 구성_외국환거래법,시행령 등.xlsx
3-1.외국환거래법_20170117 개정, 20170718 시행_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hwp
3-2.외국환거래법시행령_20170726 시행_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hwp
3-3.외국환거래규정_20170629 개정, 20170718 시행_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hwp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170718 시행_한국은행(외환회계팀).hwp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160331 개정, 20160401 시행_한국은행 외환심사팀.pdf
첨부 파일 중 2번 파일 '법규 목차 및 구성'은 법규 조항 제목을 중심으로 전체 구성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든 엑셀 표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제도에 대한 기본법률이며,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은 법률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대통령의 명령으로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정책수행의 기준을 위해 만든 것으로서, 세부적인 행정관리 기준을 담고 있어 기업의 외환거래업무에 대한 관리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업무거래업무취급세칙'과 '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는 한국은행이 제정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은행의 업무수행 세부기준입니다.
이 중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환거래규정'이며, 기업의 외환담당 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기본규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관리체게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은행과 기타 관련 정부기관들이 역할분담을 하는데, 이 중 한국은행이 실질적 행정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환거래 당사자인 기업들은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을 대신하는 일반은행(외국환은행) 등에게 필요한 경우 사전 신고와 보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윗 그림을 보실 때, 외환거래에 대한 기본법규눈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등으로 외환거래 관련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법률체계입니다. 한편 관련법규는 외환거래의 원인행위인 무역거래, 외국인투자 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체계를 의미합니다.
경상거래의 원인행위는 대외무역법 등을 적용받고, 경상거래의 지급·수령(결제행위) 및 자본거래의 모든 것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기본적으로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일부 외환거래행위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에 의거,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각각의 신고 대상 거래를 정리한 표입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별로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합니다.
'현지금융'은 국내기업과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 등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입니다(외국환관리규정 제1-2조 41호). 현지금융을 사용할 때 누가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_2016.01 발행'이 실무에 유용한 참고도서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은행 홈피(www.bok.or.kr)에서 메뉴 '조사·연구자료 > 종류별자료 > 단행본'으로 가시면 pdf 파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2016년 1월에 발간된 자료라 최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규로 고시되는 추가 14개국 통화는 캄보디아 등 아시아 6개 통화, 칠레 등 아메리카 2개 통화, 유럽의 루마니아 통화, 중동의 오만 통화, 케냐 등 아프리카 3개 통화, 오세아니아의 피지 통화입니다.
다음은 서울외국환중개의 2022.09.29자 환율 고시화면 캡쳐입니다.
신규 고시된 14개국 통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간환율, 매매기준율 및 대고객환율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은행간 시장에서 형성되는 은행간환율이 도매환율에 해당된다면, 은행이 직접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고객과 거래하는 대고객환율은 소매환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고객환율은 어느 시점의 은행간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한 매입매도 스프레드를 가감해서 정해집니다.
은행들은 고객과의 외환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환율을 고시하는데 이를 매매기준율이라고 합니다.
모든 은행들이 아침에 영업을 시작할 때 공동으로 적용하는 1회차 매매기준율은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사용합니다.
서울외국환중개는 직전영업일에 미국 달러화(USD)와 중국 위안화(CNH)의 현물환 거래량을 가중평균한 것을 매매기준율로 고시합니다.
아울러 유로, 일본 엔화 등 55개 기타통화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USD/기타통화 매매율을 재정해 기타통화의 매매기준율을 산출하여 고시합니다.
다음은 기준환율과 교차환율을 이용해 기타통화의 매매기준율을 계산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매매기준율을 당일 아침의 1회차 매매기준율로 고시한 후, 이후 은행간시장에서 계속 변동되는 환율시세를 감안하여 하루애도 수십∼수백 차례 매매기준율을 변경해 재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