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24.06.11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7월부터 09:00∼ 익일 새벽 2시까지
  2. 2024.03.11 「한국의 외환시장과 외환제도」, 한국은행 2023.12.15 발행 2
  3. 2024.02.12 [Update] 외환거래 법규 등 관련 자료와 주요내용_2024.02.12 현재
  4. 2022.11.06 [Update] 외환거래 법규 등 관련 자료와 주요내용_2022.11.06 현재
  5. 2022.10.03 환율고시 대상통화 확대(43개→57개 통화)_서울외국환중개_2022.09.01부터
  6. 2020.07.19 외환거래 법규 Update 및 주요내용_2020.07.19 현재
  7. 2019.03.05 외환거래 법규 Update 및 외환제도 개선내용
  8. 2018.10.31 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20180927) 중 기업 외환관리업무 관련 내용 요약
  9. 2017.10.13 외환거래 법규
  10. 2009.10.05 (가칭)"기업금융의 이해"가 1월에 출간됩니다. <차례>를 소개합니다.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이 2024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연장됩니다.

 

[기존] 09:00-15:30

[변경] 09:00∼ 익일 02:00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관련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첨부>

20240604_[보도자료] 7월 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_기획재정부.pdf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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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 2023.12.15자로 「한국의 외환시장과 외환제도」 개정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은행 홈페이지(bok.or.kr)  >  조사·연구  >  간행물  >  단행본  >  한국의 외환시장과 외환제도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환율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잘 기술되어 있고 선물환·통화선물·통화옵션·외환스왑·통화스왑 등 환위험관리 수단 등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제도도 폭넓게 다루고 있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커버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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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11.06자 포스팅 「외환거래 법규 Update 및 주요내용_2022.11.06 현재」 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포스팅입니다.

 

먼저 관련 자료 최신판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24.02.12 현재.xlsx
0.05MB
2.외환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_설명자료_20240212.pdf
0.25MB
3-1.외국환거래법_20210916 시행_기획재정부.hwp
0.06MB
3-2.외국환거래법시행령_20231212 시행_기획재정부.hwp
0.08MB
3-3.외국환거래규정_20240102 시행_기획재정부.hwp
0.23MB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40102 시행_한국은행.hwp
0.05MB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240103 시행_한국은행.hwp
0.17MB
3-6.외화대출 취급지침_20211013 개정_한국은행.hwp
0.06MB
3-7.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_20230811 개정_은행연합회.pdf
1.86MB

 

 

 

파일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24.02.12 현재" :  외환관련 법규/자료의 목록 및 관련법규를 조항별로 정리한 엑셀 파일입니다.

파일 "2.외환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_설명자료_20240212" :  본건 포스팅 설명자료의 pdf 파일입니다.

파일 "3-1.외국환거래법_20210916 시행_기획재정부" :  외국환거래법 관련 기본 법률입니다.

파일 "3-2.외국환거래법시행령_20231212 시행_기획재정부" :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입니다.

파일 "3-3.외국환거래규정_20240102 시행_기획재정부" :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입니다

파일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40102 시행_한국은행" :  한국은행에 위탁된 외국환거래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파일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240103 시행_한국은행"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파일 "3-6.외화대출 취급지침_20211013 개정_한국은행" :  한국은행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시 취급 지침

파일 "3-7.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_20230811 개정_은행연합회"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정한 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취급 지침

 

 

다음 그림은 첨부한 1번 엑셀 파일의 첫번째 sheet로서, 외환관련 법규와 주요자료의 목록과 함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첨부한 1번 엑셀 파일의 일부 내용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의 내용을 조항별로 정리·요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업의 외환거래 중 거래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 또는 보고해야 할 주요사항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네가티브시스템으로서, 일부 외환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사전신고 및 사후보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07.04자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을 통해 자본거래 중 거주자의 외화차입 및 현지금융 등에 대한 규제가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1) 현지금융 별도규제를 폐지하고, 외화자금 차입 신고기준 일원화 및 완화:

  •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보고 [단, 5천만불(과거 1년간 누적차입금액 포함) 초과 차입시 사전신고]
  • 현지금융 중 거주자의 보증(담보 포함)을 받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보고 [현지법인 등이 거주자의 보증(담보 포함)을 받지 않고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고·보고 모두 붙필요]

 

(2) 외화증권 발행 신고 기준 완화

  • 거주자가 외국에서 외화증권 발행: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보고 [단, 5천만불(과거 1년간 누적발행금액 포함) 초과 발행시에는 사전신고]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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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1.06.11자 포스팅 「외환거래 법규 Update 및 주요내용_2021.06.11 현재」 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포스팅입니다.

 

먼저 관련 자료 최신판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22.11.06 현재.xlsx
0.05MB
2.외환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_설명 PDF_20221106.pdf
0.28MB
3-1.외국환거래법_20210916 시행_기획재정부.hwp
0.06MB
3-2.외국환거래법시행령_20210916 시행_기획재정부.hwp
0.08MB
3-3.외국환거래규정_20220411 시행_기획재정부.hwp
0.22MB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20418 시행_한국은행.hwp
0.05MB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220419 시행_한국은행.hwp
0.19MB
3-6.외화대출 취급지침_20211013 개정_한국은행.hwp
0.06MB
3-7.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_20220120 개정_은행연합회.pdf
1.65MB

 

 

파일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22.11.06 현재" :  외환관련 법규/자료의 목록 및 관련법규를 조항별로 정리한 엑셀 파일입니다.

파일 "2.외환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_설명 PDF_20221106" :  본건 포스팅 설명자료의 pdf 파일입니다.

파일 "3-1.외국환거래법_20210916 시행_기획재정부" :  외국환거래법 관련 기본 법률입니다.

파일 "3-2.외국환거래법시행령_20210916 시행_기획재정부" :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입니다.

파일 "3-3.외국환거래규정_20220411 시행_기획재정부" :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입니다

파일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20418 시행_한국은행" :  한국은행에 위탁된 외국환거래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파일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220419 시행_한국은행"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파일 "3-6.외화대출 취급지침_20211013 개정_한국은행" :  한국은행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시 취급 지침

파일 "3-7.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_20220120 개정_은행연합회"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정한 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취급 지침

 

 

다음 그림은 첨부한 1번 엑셀 파일의 첫번째 sheet로서, 외환관련 법규와 주요자료의 목록과 함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첨부한 1번 엑셀 파일의 일부 내용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의 내용을 조항별로 정리·요약한 내용입니다. 전년도 포스팅했던 동일 자료 대비 변경 사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관련 법규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지만 기업 자금실무자에게 주의를 요하는 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업의 외환거래 중 거래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해야 할 사항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네가티브시스템으로서, 일부 외환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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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국환중개가 환율고시 대상통화를 2022.09.01부터 기존 43개에서 57개 통화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고시되는 추가 14개국 통화는 캄보디아 등 아시아 6개 통화, 칠레 등 아메리카 2개 통화, 유럽의 루마니아 통화, 중동의 오만 통화, 케냐 등 아프리카 3개 통화, 오세아니아의 피지 통화입니다.

 

다음은 서울외국환중개의 2022.09.29자 환율 고시화면 캡쳐입니다.

신규 고시된 14개국 통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간환율, 매매기준율 및 대고객환율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은행간 시장에서 형성되는 은행간환율이 도매환율에 해당된다면, 은행이 직접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고객과 거래하는 대고객환율은 소매환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고객환율은 어느 시점의 은행간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한 매입매도 스프레드를 가감해서 정해집니다.

 

은행들은 고객과의 외환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환율을 고시하는데 이를 매매기준율이라고 합니다.

모든 은행들이 아침에 영업을 시작할 때 공동으로 적용하는 1회차 매매기준율은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사용합니다.

 

서울외국환중개는 직전영업일에 미국 달러화(USD)와 중국 위안화(CNH)의 현물환 거래량을 가중평균한 것을 매매기준율로 고시합니다.

아울러 유로, 일본 엔화 등 55개 기타통화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USD/기타통화 매매율을 재정해 기타통화의 매매기준율을 산출하여 고시합니다.

 

다음은 기준환율과 교차환율을 이용해 기타통화의 매매기준율을 계산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매매기준율을 당일 아침의 1회차 매매기준율로 고시한 후, 이후 은행간시장에서 계속 변동되는 환율시세를 감안하여 하루애도 수십∼수백 차례 매매기준율을 변경해 재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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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03.04에 포스팅했던 "외환거래 법규"의 이후 개정 내용을 반영한 update입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1번 파일은 개정된 최신 외환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한 엑셀파일입니다.

2번 파일은 설명자료 pdf 파일입니다.

3-1 ∼ 3-5번 파일은 최근 법규 전문입니다

 

<첨부>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20.07.19 현재.xlsx
0.04MB
2.외환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_설명 PDF.pdf
0.31MB
3-1.외국환거래법_20170718 시행.hwp
0.12MB
3-2.외국환거래법 시행령_20200303 시행.hwp
0.08MB
3-3.외국환거래규정_20191008 시행.hwp
0.53MB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00407 시행.hwp
0.09MB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191022 시행.hwp
0.23MB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엑셀 파일의 일부를 예시한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요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외환거레 중 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할 사항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네가티브시스템으로서, 일부 외환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2019.10.08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어,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환 지급·추심·수령업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용카드업자는 고객 건당/연간 취급가능액이 3천불/3만불 이내에서 5천불/5만불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도 고객 건당 5천불, 연간 5만불 이내에서 취급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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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01.01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사유는 작년 2018.09.27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던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반영,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첨부 자료를 참고하세요.

1번 파일은 개정된 최신 외환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한 엑셀파일입니다.

2번 파일은 설명자료 pdf 파일입니다.

 

<첨부>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190304 현재.xlsx

2.외환거래 법규 Update 및 외환제도 개선내용.pdf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파일의 한 페이지를 예시한 그림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요약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지난 2019.01.01자 개정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의 변경 사항 중 기업자금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증권사, 카드사도 소액 해외송금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수출입대금 상계는 원래 사전신고 사항이지만 비거주자 거래처의 임의상계에 의한 잔액 수령은 사후보고(30일 이내)로 변경

▶외환거래시 전자문서(Fax, pdf 등)를 거래증빙으로 사용 가능

▶벤처기업 등이 해외지점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를 인정기관에 추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 단기금융업을 인가 받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작년말부터 외화발행어음 허용 → 기업들의 외화자금 운용수단 다양화

 

 

 

 

외환거래에 대한 기본법규눈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등으로 외환거래 관련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법률체계입니다. 한편 관련법규는 외환거래의 원인행위인 무역거래, 외국인투자 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체계를 의미합니다.

경상거래의 원인행위는 대외무역법 등을 적용받고, 경상거래의 지급·수령(결제행위) 및 자본거래의 모든 것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기본적으로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일부 외환거래행위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에 의거,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각각의 신고 대상 거래를 정리한 표입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별로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합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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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8.09.27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추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기업의 외환관리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우선 관련 보도자료 파일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180927_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_(1)보도자료_기획재정부.hwp

20180927_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_(2)별첨1_주요개선사례 설명자료_기획재정부.hwp

20180927_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_(3)별첨2_기획재정부.hwp

 

 

■ 외환 산업의 경쟁적 환경 조성 - 금융회사간 업무 칸막이 완화


-증권사와 카드사에 소액 해외송금  (건당 3천불, 연간 3만불 이내) 허용 [2019년 1분기 시행 예정]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 발행어음 허용(외화자금 운용수단 다양화) [2018년 4분기 시행 예정]

 (※현재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한국투자증권 & NH투자증권)


■ 외환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공 - 기업활동 지원 강화


-외환거래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 가능 [2019년 1분기 시행 예정]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지점 설치요건 완화: 해외지점 설치 인정기관에 중소벤처기업부 추가 [2019년 1분기 시행 예정]

-수출입대금 상계거래의 사후신고 허용(예: 상계처리 후 30일 이내 / 기존 사전신고 → 사후신고) [2019년 1분기 시행 예정]

 


 

다음은 보도자료 내용 중 외환제도 개선방안의 세부추진계획에 기업 외환관리업무 관련 내용을 추가 표시한 슬라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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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법규

5. 외환관리 2017. 10. 13. 11:14

외환거래 관련 법규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설명자료와 함께 최근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를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첨부>

 

1.외환거래 법규_pdf.pdf

2.법규 목차 및 구성_외국환거래법,시행령 등.xlsx

3-1.외국환거래법_20170117 개정, 20170718 시행_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hwp

3-2.외국환거래법시행령_20170726 시행_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hwp

3-3.외국환거래규정_20170629 개정, 20170718 시행_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hwp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170718 시행_한국은행(외환회계팀).hwp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160331 개정, 20160401 시행_한국은행 외환심사팀.pdf

 

 

첨부 파일 중 2번 파일 '법규 목차 및 구성'은 법규 조항 제목을 중심으로 전체 구성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든 엑셀 표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제도에 대한 기본법률이며,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은 법률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대통령의 명령으로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정책수행의 기준을 위해 만든 것으로서, 세부적인 행정관리 기준을 담고 있어 기업의 외환거래업무에 대한 관리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업무거래업무취급세칙'과 '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는 한국은행이 제정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은행의 업무수행 세부기준입니다.

 

이 중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환거래규정'이며, 기업의 외환담당 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기본규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관리체게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은행과 기타 관련 정부기관들이 역할분담을 하는데, 이 중 한국은행이 실질적 행정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환거래 당사자인 기업들은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을 대신하는 일반은행(외국환은행) 등에게 필요한 경우 사전 신고와 보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윗 그림을 보실 때, 외환거래에 대한 기본법규눈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등으로 외환거래 관련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법률체계입니다. 한편 관련법규는 외환거래의 원인행위인 무역거래, 외국인투자 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체계를 의미합니다.

 

 

경상거래의 원인행위는 대외무역법 등을 적용받고, 경상거래의 지급·수령(결제행위) 및 자본거래의 모든 것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기본적으로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일부 외환거래행위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에 의거,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각각의 신고 대상 거래를 정리한 표입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별로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합니다.

 

 

 

 

'현지금융'은 국내기업과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 등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입니다(외국환관리규정 제1-2조 41호). 현지금융을 사용할 때 누가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_2016.01 발행'이 실무에 유용한 참고도서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은행 홈피(www.bok.or.kr)에서 메뉴 '조사·연구자료 > 종류별자료 > 단행본'으로 가시면 pdf 파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2016년 1월에 발간된 자료라 최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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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내 저술에 몰두해왔던 (가칭)"기업금융의 이해" 원고가 완성되어, 도서출판 "새로운 제안"과 지난 9월말 출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출간 예정시기는 내년 초 2010년 1월입니다.

책 서문의 출간 취지를 일부 인용하면...

“일반적으로 기업의 고급재무인력이라고 하면 회계업무와 금융업무 모두에 능통한 전문인을 뜻한다. 회계업무는 업종과 기업의 차이를 불문하고 오랫동안 다듬어진 기업회계기준 등의 관련법규와 표준화되고 범용적인 회계처리시스템으로 인해 상당히 정형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업무는 실적분석 위주의 회계업무와는 달리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금융상품과 이를 취급하는 금융시장의 구조가 계속 빠른 속도로 진화해가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변성이 높은 업무이다.

서점에 가보면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무 모두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서와 함께 개별 분야에 대한 세부 지침서들도 즐비하지만, 기업금융에 대한 종합적 실무 입문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이유도 그 “가변성” 때문이 아닐까 싶다.....(중략)

기업금융실무에 대한 입문서이므로 내용을 소화하는데 있어 부담감이 과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핵심적인 사항을 압축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제1장 금융, 기업금융”에서는 기업금융에 대한 개념을, “제2장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서는 자금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기술하였다. “제3장 자금수지 관리 및 계획 수립”에서는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기업이 실제로 어떻게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나가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제4장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및 “제5장 이자율과 이자 계산”은 기업금융의 외부환경과 시장의 자금수급 조정 메카니즘에 의해 결정되는 이자율에 대한 실무적 지식을 이해하고자 하였고, “제6장 부족자금 조달하기”와 “제7장 여유자금 운용하기”에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자금조달 수단과 투자금융상품에 대해 각각 설명하였다. “제8장 외환거래 및 환위험 관리”에서는 외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서술하였다. 마지막 “제9장 재무보고서의 종류 및 양식”에서는 체계적인 재무보고서의 구성과 보고양식들을 소개하였다."
 

책의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 례 》

 

제1장 금융, 기업금융

 

1-1. 금융(Finance)

1-2. “금융”과 “자금/재정/재무” 그리고 “회계/경리”

1-3.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

 

제2장 자금의 수입과 지출

 

2-1. 자금의 수입과 지출 항목

2-2. 자금을 주고받는 수단과 방법

2-2-1. 현금결제

2-2-2. 전자결제

2-2-3.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결제

 

제3장 자금수지 관리 및 계획 수립

 

3-1. 자금수지 관리

3-2.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그리고 자금수지표

3-3. 자금수지표 만들기

3-3-1. 일일자금수지 실적표 및 계획표

3-3-2. 단기자금수지계획표(일자별)

3-3-3. 중기자금수지계획표(월별)

3-3-4. 장기자금수지계획표(연도별)

 

제4장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4-1. 금융시장의 구분

4-2. 금융기관의 분류

 

제5장 이자율과 이자 계산

 

5-1. 이자율의 일반적 속성

5-2. 이자 계산을 위해 필요한 개념들

5-3. 기준 이자율

5-4. 이자율의 구성 및 표시방법

5-5. 이자 계산의 실례

 

제6장 부족자금 조달하기

 

6-1. 자금 부족의 원인 및 조달 사유

6-2.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 자금조달 수단의 구분

6-3. 자금조달을 위해 먼저 고려해야 할 것들

6-4. 단기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6-4-1. 일반대(운영자금)

6-4-2. (마이너스)기업통장대출

6-4-3. 당좌차월

6-4-4. 어음할인(상업어음 할인)

6-4-5. 구매자금대출

6-4-6. 전자결제방식 매출/매입금융(B2B금융상품)

6-4-7.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

6-4-8. 무역 관련 금융

6-5. 중장기자금이 필요할 때

6-5-1. 간접금융으로 중장기자금 조달하기

6-5-1-1. 시설대(시설자금대출)

6-5-1-2. Syndicated Loan

6-5-1-3. Project Finance

6-5-1-4. 리스(Lease)

6-5-2. 직접금융으로 중장기자금 조달하기

6-5-2-1. 회사채

6-5-2-2. 주식

6-5-3. 자산유동화로 자금 조달하기

6-6. 신용평가등급

 

제7장 여유자금 운용하기

 

7-1. 자금운용의 기준

7-2. 투자금융상품의 종류

7-2-1. MMF (Money Market Fund)

7-2-2. 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7-2-3. CMA (Cash Management Account)

7-2-4. RP (Repurchase: 환매조건부채권)

7-2-5. 특정금전신탁

7-2-6. 정기예금

7-2-7. CD (Certificate of Deposit: 양도성정기예금증서)

 

제8장 외환거래 및 환위험 관리

 

8-1. 외환시장

8-2. 환율

8-2-1. 매입환율과 매도환율

8-2-2. 매매기준율 / 은행간환율 vs. 대고객환율

8-2-3. 현물환율과 선물환율

8-3. 기업이 외화를 사고팔려면

8-4. 환위험 및 관리 절차/방법

8-4-1. 환율변동의 경제적 요인과 거래별 환위험

8-4-2. 환위험 노출 측정 - 외환포지션 (FX Psition)

8-4-3. 환위험 관리 - 내부적/외부적 관리방법

8-4-3-1. 내부적 관리방법

8-4-3-2. 외부적 관리방법

8-4-4. 환위험관리 절차 및 사례

 

제9장 재무보고서의 종류 및 양식

 

9-1. 재무보고서의 구분 및 종류

9-2. 보고 체계 및 양식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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