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24.09.24 [Update] 외환거래 법규 등 관련 자료와 주요내용_2024.09.24 현재 6
  2. 2024.02.12 [Update] 외환거래 법규 등 관련 자료와 주요내용_2024.02.12 현재
  3. 2021.06.11 외환거래 법규 Update 및 주요내용_2021.06.11 현재
  4. 2020.07.19 외환거래 법규 Update 및 주요내용_2020.07.19 현재
  5. 2019.03.05 외환거래 법규 Update 및 외환제도 개선내용
  6. 2017.10.13 외환거래 법규

지난 2024.02.12자 포스팅 「외환거래 법규 Update 및 주요내용_2024.02.12 현재」 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포스팅입니다.

 

먼저 관련 자료 최신판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24.09.24 현재.xlsx
0.05MB
2.외환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_설명자료_20240924.pdf
0.30MB
3-1.외국환거래법_20210916 시행, 20210615 개정_기획재정부.hwp
0.06MB
3-2.외국환거래법 시행령_20231212 시행, 20231212 개정_기획재정부.hwp
0.08MB
3-3.외국환거래규정_20240628 시행_기획재정부.hwp
0.23MB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40715 시행, 20240712 개정_한국은행.hwp
0.16MB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240627 시행, 20240610 개정_한국은행.hwp
0.21MB
3-6.외화대출 취급지침_20211013 개정_한국은행.hwp
0.06MB
3-7.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_20240711_전국은행연합회 외국환전문위원회.pdf
1.86MB

 

 

 

파일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24.09.24 현재" :  외환관련 법규/자료의 목록 및 관련법규를 조항별로 정리한 엑셀 파일입니다.

파일 "2.외환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_설명자료_20240924" :  본건 포스팅 설명자료의 pdf 파일입니다.

파일 "3-1.외국환거래법_20210916 시행, 20210615 개정_기획재정부" :  외국환거래법 관련 기본 법률입니다.

파일 "3-2.외국환거래법시행령_20231212 시행_기획재정부" :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입니다.

파일 "3-3.외국환거래규정_20240628 시행_기획재정부" :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입니다

파일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40715 시행, 20240712 개정_한국은행" :  한국은행에 위탁된 외국환거래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파일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240627 시행, 20240610 개정_한국은행"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파일 "3-6.외화대출 취급지침_20211013 개정_한국은행" :  한국은행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시 취급 지침

파일 "3-7.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_20240711 개정_은행연합회"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정한 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취급 지침

 

 

다음 그림은 첨부한 1번 엑셀 파일의 첫번째 sheet로서, 외환관련 법규와 주요자료의 목록과 함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첨부한 1번 엑셀 파일의 일부 내용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의 내용을 조항별로 정리·요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업의 외환거래 중 거래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 또는 보고해야 할 주요사항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네가티브시스템으로서, 일부 외환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사전신고 및 사후보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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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11.06자 포스팅 「외환거래 법규 Update 및 주요내용_2022.11.06 현재」 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포스팅입니다.

 

먼저 관련 자료 최신판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24.02.12 현재.xlsx
0.05MB
2.외환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_설명자료_20240212.pdf
0.25MB
3-1.외국환거래법_20210916 시행_기획재정부.hwp
0.06MB
3-2.외국환거래법시행령_20231212 시행_기획재정부.hwp
0.08MB
3-3.외국환거래규정_20240102 시행_기획재정부.hwp
0.23MB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40102 시행_한국은행.hwp
0.05MB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240103 시행_한국은행.hwp
0.17MB
3-6.외화대출 취급지침_20211013 개정_한국은행.hwp
0.06MB
3-7.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_20230811 개정_은행연합회.pdf
1.86MB

 

 

 

파일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24.02.12 현재" :  외환관련 법규/자료의 목록 및 관련법규를 조항별로 정리한 엑셀 파일입니다.

파일 "2.외환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_설명자료_20240212" :  본건 포스팅 설명자료의 pdf 파일입니다.

파일 "3-1.외국환거래법_20210916 시행_기획재정부" :  외국환거래법 관련 기본 법률입니다.

파일 "3-2.외국환거래법시행령_20231212 시행_기획재정부" :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입니다.

파일 "3-3.외국환거래규정_20240102 시행_기획재정부" :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입니다

파일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40102 시행_한국은행" :  한국은행에 위탁된 외국환거래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파일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240103 시행_한국은행"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파일 "3-6.외화대출 취급지침_20211013 개정_한국은행" :  한국은행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시 취급 지침

파일 "3-7.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_20230811 개정_은행연합회"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정한 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취급 지침

 

 

다음 그림은 첨부한 1번 엑셀 파일의 첫번째 sheet로서, 외환관련 법규와 주요자료의 목록과 함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첨부한 1번 엑셀 파일의 일부 내용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의 내용을 조항별로 정리·요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업의 외환거래 중 거래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 또는 보고해야 할 주요사항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네가티브시스템으로서, 일부 외환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사전신고 및 사후보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07.04자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을 통해 자본거래 중 거주자의 외화차입 및 현지금융 등에 대한 규제가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1) 현지금융 별도규제를 폐지하고, 외화자금 차입 신고기준 일원화 및 완화:

  •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보고 [단, 5천만불(과거 1년간 누적차입금액 포함) 초과 차입시 사전신고]
  • 현지금융 중 거주자의 보증(담보 포함)을 받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보고 [현지법인 등이 거주자의 보증(담보 포함)을 받지 않고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고·보고 모두 붙필요]

 

(2) 외화증권 발행 신고 기준 완화

  • 거주자가 외국에서 외화증권 발행: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보고 [단, 5천만불(과거 1년간 누적발행금액 포함) 초과 발행시에는 사전신고]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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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020.07.19에 포스팅했던 "외환거래 법규"의 이후 개정 내용을 반영한 update입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1번 파일은 개정된 최신 외환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한 엑셀파일입니다.

2번 파일은 설명자료 pdf 파일입니다.

3-1 ∼ 3-5번 파일은 최근 법규 전문입니다.

 

 

<첨부>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21.06.11 현재.xlsx
0.04MB
2.외환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_설명 PDF_20210611.pdf
0.23MB
3-1.외국환거래법_20210325 시행.hwp
0.05MB
3-2.외국환거래법 시행령_20210115 시행.hwp
0.08MB
3-3.외국환거래규정_20201030 시행.hwp
0.20MB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00407 시행.hwp
0.09MB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191022 시행.hwp
0.17MB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엑셀 파일의 일부를 예시한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요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외환거레 중 거래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해야 할 사항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네가티브시스템으로서, 일부 외환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지난 2019.03.04에 포스팅했던 "외환거래 법규"의 이후 개정 내용을 반영한 update입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1번 파일은 개정된 최신 외환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한 엑셀파일입니다.

2번 파일은 설명자료 pdf 파일입니다.

3-1 ∼ 3-5번 파일은 최근 법규 전문입니다

 

<첨부>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20.07.19 현재.xlsx
0.04MB
2.외환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_설명 PDF.pdf
0.31MB
3-1.외국환거래법_20170718 시행.hwp
0.12MB
3-2.외국환거래법 시행령_20200303 시행.hwp
0.08MB
3-3.외국환거래규정_20191008 시행.hwp
0.53MB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00407 시행.hwp
0.09MB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191022 시행.hwp
0.23MB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엑셀 파일의 일부를 예시한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요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외환거레 중 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할 사항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네가티브시스템으로서, 일부 외환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2019.10.08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어,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환 지급·추심·수령업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용카드업자는 고객 건당/연간 취급가능액이 3천불/3만불 이내에서 5천불/5만불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도 고객 건당 5천불, 연간 5만불 이내에서 취급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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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01.01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사유는 작년 2018.09.27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던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반영,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첨부 자료를 참고하세요.

1번 파일은 개정된 최신 외환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한 엑셀파일입니다.

2번 파일은 설명자료 pdf 파일입니다.

 

<첨부>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190304 현재.xlsx

2.외환거래 법규 Update 및 외환제도 개선내용.pdf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파일의 한 페이지를 예시한 그림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요약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지난 2019.01.01자 개정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의 변경 사항 중 기업자금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증권사, 카드사도 소액 해외송금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수출입대금 상계는 원래 사전신고 사항이지만 비거주자 거래처의 임의상계에 의한 잔액 수령은 사후보고(30일 이내)로 변경

▶외환거래시 전자문서(Fax, pdf 등)를 거래증빙으로 사용 가능

▶벤처기업 등이 해외지점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를 인정기관에 추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 단기금융업을 인가 받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작년말부터 외화발행어음 허용 → 기업들의 외화자금 운용수단 다양화

 

 

 

 

외환거래에 대한 기본법규눈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등으로 외환거래 관련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법률체계입니다. 한편 관련법규는 외환거래의 원인행위인 무역거래, 외국인투자 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체계를 의미합니다.

경상거래의 원인행위는 대외무역법 등을 적용받고, 경상거래의 지급·수령(결제행위) 및 자본거래의 모든 것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기본적으로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일부 외환거래행위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에 의거,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각각의 신고 대상 거래를 정리한 표입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별로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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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법규

5. 외환관리 2017. 10. 13. 11:14

외환거래 관련 법규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설명자료와 함께 최근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를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첨부>

 

1.외환거래 법규_pdf.pdf

2.법규 목차 및 구성_외국환거래법,시행령 등.xlsx

3-1.외국환거래법_20170117 개정, 20170718 시행_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hwp

3-2.외국환거래법시행령_20170726 시행_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hwp

3-3.외국환거래규정_20170629 개정, 20170718 시행_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hwp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170718 시행_한국은행(외환회계팀).hwp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160331 개정, 20160401 시행_한국은행 외환심사팀.pdf

 

 

첨부 파일 중 2번 파일 '법규 목차 및 구성'은 법규 조항 제목을 중심으로 전체 구성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든 엑셀 표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제도에 대한 기본법률이며,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은 법률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대통령의 명령으로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정책수행의 기준을 위해 만든 것으로서, 세부적인 행정관리 기준을 담고 있어 기업의 외환거래업무에 대한 관리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업무거래업무취급세칙'과 '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는 한국은행이 제정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은행의 업무수행 세부기준입니다.

 

이 중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환거래규정'이며, 기업의 외환담당 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기본규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관리체게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은행과 기타 관련 정부기관들이 역할분담을 하는데, 이 중 한국은행이 실질적 행정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환거래 당사자인 기업들은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을 대신하는 일반은행(외국환은행) 등에게 필요한 경우 사전 신고와 보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윗 그림을 보실 때, 외환거래에 대한 기본법규눈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등으로 외환거래 관련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법률체계입니다. 한편 관련법규는 외환거래의 원인행위인 무역거래, 외국인투자 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체계를 의미합니다.

 

 

경상거래의 원인행위는 대외무역법 등을 적용받고, 경상거래의 지급·수령(결제행위) 및 자본거래의 모든 것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기본적으로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일부 외환거래행위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에 의거,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각각의 신고 대상 거래를 정리한 표입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별로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합니다.

 

 

 

 

'현지금융'은 국내기업과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 등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입니다(외국환관리규정 제1-2조 41호). 현지금융을 사용할 때 누가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_2016.01 발행'이 실무에 유용한 참고도서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은행 홈피(www.bok.or.kr)에서 메뉴 '조사·연구자료 > 종류별자료 > 단행본'으로 가시면 pdf 파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2016년 1월에 발간된 자료라 최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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