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연계투자'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23.08.20 [Update]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2. 2016.05.31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한도 확대 시행
  3. 2015.11.07 중소기업 신(新) 보증체계 구축_20151104_금융위원회 [요약 및 정리]
  4. 2014.10.02 보증연계투자(신용보증기금)

2016.05.31 포스팅했던 '보증연계투자'  관련 내용에 이후 변경 사항을 반영한 업데이트입니다.

 

먼저 관련 설명자료 pdf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설명자료_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기금 &amp; 기술보증기금).pdf
0.28MB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중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비상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식(보통주·우선주)과 주식관련사채(CB·BW) 인수, 그리고 SAFE 방식 등의 직접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구조 및 조건 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투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30억원입니다.

 

투자방식은 주식(보통주·우선주),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SAFE 방식입니다.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조건부지분인수계약)는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사용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기업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에 우선 자금을 지급한 후 투자에 따른 지분율은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산정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보증연계투자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에는 투자한도가 보증잔액의 2배 이내이면서 최대 30억원이었으나, 보증잔액 규모와  상관없이 업체당 30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투자방식에 SAFE방식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보증연계투자 제도에 대한 설명부분을 카피해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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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연계투자 한도가 2016. 5. 31 부터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6.05.23자 보도자료 「보증기관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을 통해 신보 및 기보의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고, 관련 시행령이 2016.05.31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보도자료] 보증기관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_금융위원회_20160523.hwp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중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비상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식(보통주·우선주)및 주식관련사채(CB·BW) 인수 등의 직접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투자한도를 보증잔액 범위 내로 했지만 이번 시행령 변경을 통해 보증잔액의 2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당 최대 투자한도는 30억원입니다.

만일 보증잔액이 10억원인 경우, 보증연계투자는 최대 2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일 보증잔액이 20억원일 경우, 잔액의 2배가 최대 한도인 30억원을 초과하므로 보증연계투자는 30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해당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한도가 차등화됩니다.


보증연계투자는 주식발행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므로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신보 및 기보와 같은 정부기관의 투자를 받음으로써, 차후 기업공개를 위한 IPO(신규상장)를 할 경우 더 유리한 조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이 투자하므로, 민간투자자와 달리 경영권 탈취 목적이 없다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장점입니다.


다음 PPT파일을 참조하세요.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기금&amp;기술보증기금) 개요.pptx

 

그동안 2015년까지 보증연계 투자 실적은 기보 102건(총 1,240억원), 신보 57건(총 49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은 총 750억원, 2017년에는 850억원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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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11.04 '중소기업 「新 보증체계」구축'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 자료와 별첨 상세자료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중소기업「新 보증체계」구축_(1)보도자료_금융위원회_20151104.hwp

중소기업「新 보증체계」구축_(2)별첨_금융위원회_20151104.hwp

 

아울러 보도자료 내용의 향후계획 표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방안을 추가하여 만든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신 보증체계 구축 - 향후 계획.pptx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신용보증기금("신보")나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정책보증이 창업기업 보다는 성숙기업에 장기간 제공되는 등 문제가 많아 새롭게 보증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참고^^


1. 창업기·성장초기 기업 지원 강화


-신보·기보의 창업지원 대폭 확대: 14.3조원 → 17.6조원

-1년 단위 보증 연장 → 5년 이상(5∼8년)의 장기보증 전환 

-상환구조(거치 및 분할상환 구조 등)를 정하여 계획적으로 보증 사용

-연대보증 면제 확대: (기존) 창업 3년 이내 → (개선) 창업 5년 이내

-보증연계투자 제도 개선: 한도 확대 / 신보 또는 기보 단독투자 → 민간자본과 공동투자

-투자옵션부 보증: 취급기관을 확대(기보 → 신보 추가)


2. 성장후기·성숙기 기업의 보증이용 효율화


위탁보증을 통해 장기보증 축소·효율화: 장기 보증이용 기업이 보증연장·추가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 대신 은행을 방문하여 보증대출 심사여부를 심사받고 대출시행(※은행이 위탁보증 총량 내에서 직접 심사하여 보증제공할 기업과 보증비율을 선택 → 한계기업에 대한 과잉 보증문제를 민간은행의 전문성을 통해 시정 가능)


3. 보증공급 시스템의 합리화


-신보,기보 역할분담: 신보는 지식서비스업이나 고용안정형제조업, 기보는 혁신형 기술제조업·서비스업

-기업성장단계별로 특화된 보증상품 도입: 창업보증, 성장보증, 위탁보증, 안정보증 등으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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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월 8일 금융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간접금융 지원 방식뿐만 아니라 직접금융지원방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발표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증연계투자'와 '투자옵션부보증제'입니다. 이 중 우선적으로 보증연계투자가 실행되어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올해 2014년 300억원 목표 중 9월말 현재 11개 업체 104억원이 실행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그림 파일과 보도자료 파일을 참조하세요^^

 1.신용보증기금_보증연계투자_구조.pdf

 2.[보도자료]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_금융위원회_201401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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