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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29 벤처투자법 개정(2023.12.21 시행), 투자조건부융자 및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제도 도입 1
  2. 2020.11.22 벤처캐피탈 제도 개선 [벤처투자법 시행(2020.08.12) 및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길라잡이」 발행]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이 개정되어 2023.12.21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투자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투자조건부융자 및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함께 제가 만든 요약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_20231212_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_중소벤처기업부.pdf
0.40MB
(2)설명자료_벤처캐피탈.pdf
0.25MB

 

 

벤처투자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중 일반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 요약하였습니다^^

 

 

기존의 "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선진 벤처금융기법으로 알려진 "투자조건부 융자"와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제도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벤처투자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벤처캐피탈을 유형별로 정리, 요약한 자료입니다^^

 

"벤처캐피탈"이라 함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전문개인투자자,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기타 유한(책임)회사로 구성되며, 아울러 이러한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GP(업무집행조합원)으로 결성한 투자기구(조합)를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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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08.12자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벤처투자관리제도가 법규상 일원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기업법으로 이원화)

 

그리고 지난 10월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공동으로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길라잡이」를 발행하였는데,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벤처기업들에게 가이드북으로서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길라잡이_중소벤처기업부,한국벤처캐피탈협회 발행_2020.10.pdf
7.27MB
2.설명자료_벤처캐피탈_ppt.pptx
0.23MB
3-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1)_20200812 시행.hwp
0.08MB
3-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2)시행령_20200812 시행.hwp
0.08MB
3-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3)시행규칙_20200812 시행.hwp
0.05MB

 

이번에 시행된 벤처투자법을 기초로,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유형 및 투자기구(조합)에 관한 내용을 비교, 정리하였습니다.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투자자"), 신기술금융회사("신기술금융사") 및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를 의미하며, 아울러 이들 벤처캐피탈들이 결성한 투자기구인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포함합니다.

 

벤처캐피탈은 기본적으로 벤처투자법의 규제를 받습니다만, 이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벤처캐피탈의 개요 및 자세한 투자방법, 투자절차, 투자사례 등은 첨부한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길라잡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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