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05.23 금융위원회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2018.06.03 포스팅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2018.05.23)_금융위원회' 참조]
이후 후속조치로 은행연합회가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하고 명칭을 변경해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시행'을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_은행연합회_20180629.hwp
(2)[보도자료] 신보,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시행_신용보증기금_20180628.hwp
(3)동산담보대출 가이드라인 및 특례보증_201807.pdf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기존의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으로 명칭을 변경 발표하였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C19C4D5B442F2B24)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였고, 대상 담보물의 범위도 넓혔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동산담보 취급 전용상품에 한해 동산담보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대출에 동산담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담보인정비율도 높이고, 은행이 이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은행권에서 동산담보대출을 좀 더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8CD54D5B442F2C02)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3년간 총 5천억원의 동산담보대출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기업이 동산담보대출을 받게되면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액의 5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이 은행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액의 2/3는 동산담보대출로, 나머지는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동산담보대출 할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후속조치들은 지난 2018.05.23 금융위원회의 동산금융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번 관련 포스팅에 포함된 추진전략 내용인데 참고하세요^^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2A9F4D5B442F2C1D)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6DBC4D5B442F2D19)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10634D5B442F2D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