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어 2021.07.0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반기업들에게는 특별한 영향이 없지만, 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층에게는 이자경감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함께 관련법규들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법정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의 근거 법률·시행령 조항과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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