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22.01.12 2022년 기업금융 관련 제도 개선(예정)_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업무계획
  2. 2018.01.09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 1
  3. 2017.01.31 금융위원회 2017년 업무추진계획 중 기업자금 관련 주요부분 정리 2
  4. 2017.01.27 2017년부터 시행되는 기업금융관련 제도
  5. 2015.12.30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기업금융 관련 요약)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업무계획 중에서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_금융위원회_2021.12.22.hwp
1.05MB
2.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3)_경제정책방향_기획재정부_2021.12.20.pdf
4.14MB
3.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_2021.12.30.hwp
0.14MB

 

 

  • 우리나라의 무위험지표금리로 확정된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가 2021.11.26부터 정식으로 고시되고 있습니다. KOFR이 기존의 CD금리를 대체하는 지표금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 KOFR 기반의 대출상품과 변동금리부채권 등의 금융상품이 출시·발행될 예정입니다.
  •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회수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의 팩토링사업을 정식업무로서 개시합니다. 팩토링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신용보증기금)가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매입하므로, 판매기업은 판매대금을 조기회수함과 아울러, 지급결제기일에 구매기업이 결제를 못하더라도 판매기업이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기업은 판매대금 회수시 부채로 처리할 필요없이 바로 매출채권회수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부채비율 악화도 피할 수 있게됩니다. 2022년 중에 총 600억원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만이 상장할 수 있는 코넥스시장의 장점 중 하나인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제도(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이 미충족될 경우 일단 코넥스시장에 쉽게 상장 후 좋은 사업실적을 보이면 바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가능)를 개선하여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증권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는 소액공모의 규모(현행 10억원)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증권발행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 비상장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경영권 안정을 통해 벤처기업가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 외환거래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외환거래신고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현행 업력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 대상기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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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12.2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첨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_20171228.hwp

 

보도자료 내용 중 '기업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요약하였으니 참고하세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_2018.02.08)


기업구조조정 혁신펀드 조성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은행 이외에도 자본시장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용펀드 조성 → 총 1조원 이상 조성, 중소·중견기업 위주 투자 (2018년 3월 시행) [한국성장금융 구조혁신팀 ☎02-2090-9121]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강화 [중소기업은행 ☎02-729-7750]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종합금융지원플랫폼인 'IBK창공(創工)' 개소 → http://ibkchanggong.com/ (2017.12.19 개설 완료)

-기업은행 'IBK벤처  Start-Up 대출' 출시(최대 1,000억원): 창업·벤처기업들에게 Death-Valley 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더리 자금 지원(창업 7년 이내 우수 창업·벤처기업 대상으로 최대 1.5%p 수준 금리 감면)

 

사회적 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기존 1억원 → 3억원) - 2018년 1월 시행 [신용보증기금 ☎053-430-4335]


중견(예비)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중견기업 및 예비중견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도입: 200개 기업 선정하여 맞춤형 금융상품 신설(금리우대) 제공, 경영컨설팅 제공, 파생·무역금융 수수료 우대 등 지원 (2018년 상반기 중) [산업은행 영업기획부 ☎ 02-787-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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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18에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기업자금업무 주요 관련부분은 바탕색을 칠해놓았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3)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5)_자본시장_금융위원회_20170118.hwp

 

(2)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4)_실물경제지원강화_금융위원회_20170118.hwp

 

(1)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_금융위원회_20170118.hwp

 

 



금융위원회의 2017년 업무계획 중 기업자금업무 관련 주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습니다.



1. 회사채 발행 활성화


-회사채 인수 지원: 한국산업은행 등이「회사채 인수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여 최대 5천억원의 회사채 인수 [중견기업이 발행하는 중위험(BBB∼A등급) 회사채 중 미매각분 발생시 한국산업은행 등이 발행액의 최대 30%를 인수](2017년 1분기 개시)


-회사채 유동화보증: 신용보증기금 등이 1.6조원의 회사채 유동화보증을 통해 P-CBO 지원 [P-CBO는 채권담보부증권으로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회사채발행 기회 부여]


-담보부사채 담보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 제출(2017년 2분기 예정): 현재 담보부사채의 담보는 사실상 부동산에 국한 → 지적재산권 및 매출채권 등으로 확대



2. 중소기업(창업·기술혁신기업) 지원 강화


-크라우드펀딩 발행지분은 KSM(KRX Startup Market)에서 기간 제한없이 거래 가능(2017년 3월 예정)[현재 일반투자자에 대한 양도가 1년간 제한]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기술평가와 여신심사 일원화 [현재 일반 재무분석을 통한 일반여신심사와 TCB(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평가가 이원화되어 있지만 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


-상장/공모제도 개선: 이익미실현기업 및 상장주관사 추천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특례상장 허용(2017.01.01 시행)


-코넥스시장 제도 개선 방안 마련(2017년 4월 예정):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요건 완화, 지정자문인제도 개선,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합리화 등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액 확대: 2017년 중 총 9,400억원 신규조성을 통해 중소기업 직접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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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기획재정부 등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금융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1)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_20161228.hwp

(2)2017년 달라지는 증시 제도_한국거래소_20170102.hwp

(3)2017년 기업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_기획재정부_20170103.hwp

 


위의 자료 내용 중 기업금융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주로 벤처·기술성장기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들입니다.



[2017.01.01 부터 시행되는 제도]


1. 상장·공모제도 개편(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선)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시행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요건(테슬라 요건) 도입: 이익미실현기업이라도 기준시가총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요건 충족된 것으로 간주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 확대 개편: 상장주선인의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제도 신설 

-환매청구권 부여: 이익미실현기업 및 기술성장기업 등 투자위험이 높은 IPO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공모가의 90% 이상으로 환매청구할 수 있는 권리(풋백옵션) 신설


※상장공모제도 개편 상세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2. 창업·벤처전문 PEF(사모투자펀드)제도 도입 - 자본시장법 개정시행 :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


3. 정책자금 지원 확대


-서비스업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등의 대상에 일부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관련 서비스업 추가

-수출자금의 확대 운영 및 수출지원자금 신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중 수출금융지원자금 확대(1,250억원 →1,750억원) 및 수출사업화자금 신설(500억원)



[2017년 중에 추진할 제도]


1. KSM(KRX Startup Market)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증권 매매 [상반기 중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예정] 


(현행)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해당 기업 증권을 매입한 후 1년간 매도 불가

(개선) KSM(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에 등록된 경우 투자자는 해당 기업 증권을 KSM을 통해 기간 제한 없이 매매 가능

 

2. 회사채시장 활성화 조치: 담보부사채 발행 활성화 [상반기 중 담보부사채 신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까지 담보범위 확대

-회수관리회사 도입: 담보부사채 발행기업이 원리금 미상환시 회수관리회사가 원리금 일정부분을 투자자에게 선지급하고 담보물 처분 후 사후정산 등


3. 기타: 초대형 투자은행 개시(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광고규제 완화 등), 코넥스시장 제도 개선, 성장사다리펀드 강화, 중소기업 특화 증권회사 제도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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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12월28일에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참고]

20151228_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감독원.hwp


모두 20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새해부터 바뀌는 금융제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개인금융 관련 사항입니다. 이 중 기업금융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골라서 요약정리해보았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 창업기업 보증지원시 연대보증 폐지, 투자형 기술금융 활성화 및 저축은행 꺾기 금지 등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온라인으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에게 공모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제도(2016.01.25 자본시장법 개정)


창업기업 보증 지원시 연대보증 폐지: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신규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연대보증 입보를 전면 면제(2016년 1분기 중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내부규정 개정)


투자형 기술금융 활성화: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금융 투자모형 개발 및 보급(2016년 1분기 중 평가체계 전산개발 완료)


저축은행 금융상품 강요행위(소위 '꺾기') 금지 규제 도입: 은행권과 달리 저축은행에는 꺾기 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2016년 4월경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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