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2.01.12 2022년 기업금융 관련 제도 개선(예정)_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업무계획
  2. 2020.03.05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기업금융 관련 내용 요약
  3. 2017.01.31 금융위원회 2017년 업무추진계획 중 기업자금 관련 주요부분 정리 2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업무계획 중에서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_금융위원회_2021.12.22.hwp
1.05MB
2.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3)_경제정책방향_기획재정부_2021.12.20.pdf
4.14MB
3.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_2021.12.30.hwp
0.14MB

 

 

  • 우리나라의 무위험지표금리로 확정된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가 2021.11.26부터 정식으로 고시되고 있습니다. KOFR이 기존의 CD금리를 대체하는 지표금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 KOFR 기반의 대출상품과 변동금리부채권 등의 금융상품이 출시·발행될 예정입니다.
  •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회수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의 팩토링사업을 정식업무로서 개시합니다. 팩토링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신용보증기금)가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매입하므로, 판매기업은 판매대금을 조기회수함과 아울러, 지급결제기일에 구매기업이 결제를 못하더라도 판매기업이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기업은 판매대금 회수시 부채로 처리할 필요없이 바로 매출채권회수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부채비율 악화도 피할 수 있게됩니다. 2022년 중에 총 600억원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만이 상장할 수 있는 코넥스시장의 장점 중 하나인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제도(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이 미충족될 경우 일단 코넥스시장에 쉽게 상장 후 좋은 사업실적을 보이면 바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가능)를 개선하여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증권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는 소액공모의 규모(현행 10억원)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증권발행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 비상장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경영권 안정을 통해 벤처기업가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 외환거래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외환거래신고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현행 업력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 대상기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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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2020.02.18에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업무계획 중 기업금융 관련 부분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와 관련 상세자료를 다음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200218_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1)_보도자료_금융위원회.hwp
3.65MB
20200219_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2)_상세자료_금융위원회.hwp
7.51MB

 

세부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를 참고하세요^^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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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18에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기업자금업무 주요 관련부분은 바탕색을 칠해놓았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3)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5)_자본시장_금융위원회_20170118.hwp

 

(2)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4)_실물경제지원강화_금융위원회_20170118.hwp

 

(1)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_금융위원회_20170118.hwp

 

 



금융위원회의 2017년 업무계획 중 기업자금업무 관련 주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습니다.



1. 회사채 발행 활성화


-회사채 인수 지원: 한국산업은행 등이「회사채 인수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여 최대 5천억원의 회사채 인수 [중견기업이 발행하는 중위험(BBB∼A등급) 회사채 중 미매각분 발생시 한국산업은행 등이 발행액의 최대 30%를 인수](2017년 1분기 개시)


-회사채 유동화보증: 신용보증기금 등이 1.6조원의 회사채 유동화보증을 통해 P-CBO 지원 [P-CBO는 채권담보부증권으로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회사채발행 기회 부여]


-담보부사채 담보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 제출(2017년 2분기 예정): 현재 담보부사채의 담보는 사실상 부동산에 국한 → 지적재산권 및 매출채권 등으로 확대



2. 중소기업(창업·기술혁신기업) 지원 강화


-크라우드펀딩 발행지분은 KSM(KRX Startup Market)에서 기간 제한없이 거래 가능(2017년 3월 예정)[현재 일반투자자에 대한 양도가 1년간 제한]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기술평가와 여신심사 일원화 [현재 일반 재무분석을 통한 일반여신심사와 TCB(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평가가 이원화되어 있지만 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


-상장/공모제도 개선: 이익미실현기업 및 상장주관사 추천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특례상장 허용(2017.01.01 시행)


-코넥스시장 제도 개선 방안 마련(2017년 4월 예정):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요건 완화, 지정자문인제도 개선,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합리화 등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액 확대: 2017년 중 총 9,400억원 신규조성을 통해 중소기업 직접투자 활성화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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