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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10.03 환율고시 대상통화 확대(43개→57개 통화)_서울외국환중개_2022.09.01부터

서울외국환중개가 환율고시 대상통화를 2022.09.01부터 기존 43개에서 57개 통화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고시되는 추가 14개국 통화는 캄보디아 등 아시아 6개 통화, 칠레 등 아메리카 2개 통화, 유럽의 루마니아 통화, 중동의 오만 통화, 케냐 등 아프리카 3개 통화, 오세아니아의 피지 통화입니다.

 

다음은 서울외국환중개의 2022.09.29자 환율 고시화면 캡쳐입니다.

신규 고시된 14개국 통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간환율, 매매기준율 및 대고객환율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은행간 시장에서 형성되는 은행간환율이 도매환율에 해당된다면, 은행이 직접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고객과 거래하는 대고객환율은 소매환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고객환율은 어느 시점의 은행간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한 매입매도 스프레드를 가감해서 정해집니다.

 

은행들은 고객과의 외환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환율을 고시하는데 이를 매매기준율이라고 합니다.

모든 은행들이 아침에 영업을 시작할 때 공동으로 적용하는 1회차 매매기준율은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사용합니다.

 

서울외국환중개는 직전영업일에 미국 달러화(USD)와 중국 위안화(CNH)의 현물환 거래량을 가중평균한 것을 매매기준율로 고시합니다.

아울러 유로, 일본 엔화 등 55개 기타통화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USD/기타통화 매매율을 재정해 기타통화의 매매기준율을 산출하여 고시합니다.

 

다음은 기준환율과 교차환율을 이용해 기타통화의 매매기준율을 계산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매매기준율을 당일 아침의 1회차 매매기준율로 고시한 후, 이후 은행간시장에서 계속 변동되는 환율시세를 감안하여 하루애도 수십∼수백 차례 매매기준율을 변경해 재고시합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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