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fix'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7.22 신 잔액기준 COFIX 공시_2019.07.15부터
  2. 2019.01.25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_금융위원회_2019.01.22 1

지난 2019.07.15 은행연합회는 신 잔액기준 COFIX를 처음 공시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190715_[보도자료] 은행연합회 2019년 6월 기준 COFIX 공시(신 잔액기준 COFIX 최초 공시)_은행연합회.hwp
5.52MB

 

COFIX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수신상품의 금액과 금리)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입니다.

그동안 은행연합회가 8개 정보제공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산출하여 '신규취급액기분 COFIX'와 '잔액기준 COFIX'를 매월 15일에, '단기 COFIX'를 매주 수요일에 발표해왔습니다.

산출대상 수신상품은 8개(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RP, 표지어음, 금융채)입니다.

 

이번 7월 15일부터 추가로 공시된 '신 잔액기준 COFIX'는 기존 산출대상 8개 수신상품 이외에 은행의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과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하여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좀더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이번 7월 15일에 처음으로 공시된 '신 잔액기준 COFIX'는 1.68%로서 기존 방식의 '잔액기준 COFIX' 1.98%에 비해 0.3%나 낮게 공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 잔액기준 COFIX'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면 다소 낮은 대출금리의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OFIX는 보통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대출의 기준금리로 적용되어왔고, 기업대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기업의 금융비용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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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01.22 금융위원회 등이 보도자료를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이를 요약한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20190122_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_금융위원회.hwp

2.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_pdf.pdf

 

 

발표된 내용 중 기업금융과 관련 깊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가 관리하고 은행권이 공유·적용하고 있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대출금리 운용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고객)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현재 가계대출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준금리인 잔액기준 COFIX를 보완하여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를 도입, 공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대출금리 운용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개선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대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잔액기준 COFIX를 도입하여 산정체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금리인하 효과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현재 은행권에 적용되고 있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현재 은행 대출의 기준금리 중 하나인 COFIX의 개념과 최근 공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발표된 잔액기준 COFIX의 산정·운영방식  개선안입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추진 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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