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8.04.03자 보도자료를 통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8.04.10 부터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한도가 확대될 것임을 공표하였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와 함께 관련 사항을 요약 정리한 설명자료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20180403_금융위원회.hwp
지금까지 크라우드펀딩의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는 연간 동일기업당 2백만원, 연간 총 5백만원까지였으나 2018.04.10부터는 연간 동일기업당 5백만원, 연간 총 투자한도는 1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은 원칙적으로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한해서는 업력과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자료를 참고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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