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8.04.09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편_2018.04.09 시행 1
  2. 2017.01.27 상장공모제도 변경_2017.01.01
  3. 2016.10.10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_금융위원회_20161005

혁신벤처기업 등이 코스닥시장에 좀 더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이 개편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04.04 보도자료를 통해 개편 내용을 확정 공표하였고,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상장시장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첨부>

 

1.보도자료_20180404_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개편 및 상장규정 개정 완료_금융위원회.hwp

2.코스닥시장 상장규정_개정이유_20180404 개정.hwp

3.코스닥시장 상장규정_20180404 개정, 20180409 시행_한국거래소.hwp

4.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편_20180404.pdf

 

 

먼저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혁신모험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설립 후 3년 이상의 업력, 최근사업연도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등의 상장 요건을 충족시켜야 상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업력 요건을 삭제했으며,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 조항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경영성과 요건도 상당부문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반영하여 상장요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신속하게 이전상장할 수 있는 Fast Track(신속이전상장)의 세부 요건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기존의 Track 1∼3에 새롭게 Track 4가 추가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기업이 일단 쉽게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이후, 좋은 경영실적을 실현해서 코스닥시장으로의 신속이전상장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작년부터 추진해온 상장공모시장 개선방안이 관계법규의 개정을 통해 2017.01.01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정리한 PDF 파일과 관련 개정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상장공모제도 변경_20170101.pdf

 

 

코스닥시장 상장규정_20161214 개정, 20170101 시행_KRX.hwp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_20161213 개정, 20170101 시행_금융투자협회.hwp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개정을 통해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면 이익미실현기업일지라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IPO)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았고, 상장주선인(증권회사 등)이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술성장기업으로 추천한 기업도 신규상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익미실현기업 상장 및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 등 투자위험이 높은 IPO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 보호를 위해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주요 신규상장(IPO)요건(형식요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코스닥시장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의 상장요건도 포함 비교하였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금융위원회는 2016.10.05 보도자료 '역동적인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1.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_금융위원회_20161005.hwp

[보도자료] 2.(첨부)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_금융위원회_20161005.hwp

 

우리나라의 상장·공모제도가 혁신기업의 발굴과 자금공급 측면에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 앞으로 성장성 높은 기업이라면 이익미실현(적자) 상태일지라도 코스닥시장에 상장 가능하도록 금년 4분기 중에 제도를 개편,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익미실현기업(적자)기업일지라도 성장성에 대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반상장이 허용되고, 상장주관사의 추천만으로도 코스닥시장에 상장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단, 이 경우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가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장주관사의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에 이익미실현기업의 상장요건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보완, 정비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장주관사가 적극적으로 혁신기업들을 발굴하여 성장시킬 수 있도록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즉, 주식 발행가격을 정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인 수요예측시 상장주관사가 참여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상장주관사가 특례상장 추천기업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개편 방안의 요지와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세요.

 

 

 

 

 

 

 

Posted by financia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