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2013년에 설립된 코넥스시장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어, 금융위원회는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2022.01.10자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다음은 현재 코넥스시장 제도를 설명하는 슬라이드입니다.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코넥스시장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3천만원) 제도 및 소액투자전용계좌(예탁금 없는 경우 연간 3천만원 이내 투자만 가능) 제도를 금년 1분기 중에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중 중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기본예탁금 및 소액투자전용계좌 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신규상장 확대를 위해 신속이전상장(코넥스시장→코스닥시장) 제도를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속이전상장제도는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충족이 쉽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일단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이후 일정한 경영성과와 성장성을 입증하면 코스닥시장으로 신속하게 이전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도에 의하면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상장 후 5개의 Track 중 하나를 실현해내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라 Track 4의 매출액증가율 조건을 기존의 20%에서 10%로 완화할 예정이며, 신규로 2개의 Track을 추가하기로 함에 따라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기회를 더 넓혀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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