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4.29 벤처캐피탈 투자 제도 개요
  2. 2020.01.27 벤처투자제도 개선 -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및 벤처기업법 개정

작년 2020.08.12자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벤처투자관리제도가 법규상 일원화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벤처캐피탈 위주로 요약·정리하여 지난 2020.11.22자로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구조·방식, 그리고 벤처캐피탈·벤처기업에 대해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올립니다.

벤처캐피탈에 대한 이해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첨부>

설명자료_벤처캐피탈 투자_pdf.pdf
0.45MB

 

 

먼저 벤처캐피탈 투자 구조의 그림입니다. 

 

 

벤처투자는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에 대해 통상 지분출자 방식으로 투자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공개(IPO) 및 M&A 등의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캐피탈은 "지분출자(보통주·우선주)", "주식연계채권(CB·BW 등)"의 전통적인 투자수단과 더불어 특별한 프로젝트에만 제한적으로 투자하는 "프로젝트투자" 및 최근 도입된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방식 등으로 구분됩니다. 위 표에서 SAFE 방식은 아직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 세부적인 투자방식과 투자조건 등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래의 표는 위의 벤처캐피탈 투자방식을 좀더 상세하게 만든 자료인데 필요하신 분만 별도로 참고하세요.

상환전환우선주를 포괄하는 우선주 및 벤처투자에서는 드물게 사용되는 EB(교환사채)까지 포함하여 상세하게 만든 표입니다.

 

 

다음은 벤처캐피탈 투자유형별 실적 통계자료입니다.

 

 

최근 벤처투자에서 가장 선호되는 방식은 우선주(특별히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배당에서 우선권이 있고, 보통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일정한 수익과 함께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어 벤처캐피탈 입장에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벤처캐피탈 유형입니다.

먼저 창투사·신기술금융사 등의 벤처캐피탈사와, 이들이 GP(업무집행조합원)로 결성한 투자기구(조합)를 포괄합니다.

 

 

다음은 투자대상인 벤처기업의 확인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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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9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아울러 기존의 벤처기업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0.01.10_[보도자료]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_중소벤처기업부.hwp
0.20MB
(2) 설명자료_벤처투자제도 개선 내용 요약.pptx
0.13MB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벤처투자촉진법은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벤처투자제도 관련 법규는 그동안 기존의 중소기업창업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제정된 벤처투자촉진법은 이를 일원화함으로써 벤처투자관리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SAFE제도(조건부지분인수계약,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를 도입하여 벤처기업들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SAFE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으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한 후, 추후 후속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기존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의 투자입니다.

 

또한 벤처기업법도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존의 공공기관(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벤처기업 확인요건 기준도 변경하여 혁신성·성장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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