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10.08 단기사채 [(구)전자단기사채 → 단기사채]|
  2. 2019.09.26 전자증권제도 시행 (2019.09.16부터)|

전자단기사채의 정식 명칭이 "단기사채"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2019.09.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습니다. 관련 법규의 신설 및 폐지를 통해 기존의 "전자단기사채"는 "단기사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법규와 단기사체에 대한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_20190916 시행.hwp
0.07MB
2.단기사채_설명자료_pdf.pdf
0.25MB

 

단기사채는 기업이 단기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행·등록하는 채무증권으로서, 기존의 기업어음증권(CP)를 대체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된 기업금융상품입니다.

 

이번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증권들이 대부분 전자증권화하면서 굳이 "전자단기사채"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 정식명칭이 "단기사채"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기사채에 대한 개요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회사채, 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를 비교한 표입니다.

 

 

단기사채의 발행현황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SEIBRO (www.seibro.or.kr) 사이트에서 누구나 검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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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09.16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와 관련 법률·시행령 및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보도자료_20190916_오늘(9.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_금융위원회.hwp
0.40MB
(2)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1)_20190916 시행.hwp
0.29MB
(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 시행령_20190916 시행.hwp
0.33MB
(4)설명자료_전자증권제도 시행.pdf
0.22MB

 

 

다음은 전자증권제도의 개요를 정리·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전자등록 대상 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중 CP(기업어음증권)와 투자계약증권을 제외한 모든 증권과 기타 증권 중 CD가 전자등록 대상입니다.

이중 상장주식과 상장채권은 의무 전환대상으로서 2019.09.16을 기해 전자증권화되었고, 앞으로는 실물발행이 금지됩니다.

비상장 주식 등은 앞으로 발행인이 원할 경우 절차를 밟아 전자증권화됩니다.

 

전자증권제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기업 자금조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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