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KRX)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2021.03.09자로 개정·시행하여 상장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미래 성장형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예비심사신청에 대한 형식적 심사요건 중 경영성과 요건을 완화하고 기준을 다양화한 것입니다.
먼저 관련 설명자료와 규정 등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다음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 중 형식적 요건을 요약정리한 슬라이드들입니다.
3번째 슬라이드의 붉은 선 안의 내용이 이번에 변경된 부분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에 요구되는 경영성과는 위의 2,3번째 슬라이드 내용에서 보실 수 있듯이 (1),(2),(3),(4),(5)의 5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붉은 선 안의 (4)기준시가총액 및 자기자본은 금액이 축소(기준시가총액 6,000억원 → 5,000억원, 자기자본 2,000억원 → 1,500억원) 변경된 것이며, (5)기준시가총액(1조원 이상)은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미래성장형 기업으로서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좀더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합리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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