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신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7.19 외환거래 법규 Update 및 주요내용_2020.07.19 현재
  2. 2019.03.05 외환거래 법규 Update 및 외환제도 개선내용

지난 2019.03.04에 포스팅했던 "외환거래 법규"의 이후 개정 내용을 반영한 update입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1번 파일은 개정된 최신 외환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한 엑셀파일입니다.

2번 파일은 설명자료 pdf 파일입니다.

3-1 ∼ 3-5번 파일은 최근 법규 전문입니다

 

<첨부>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20.07.19 현재.xlsx
0.04MB
2.외환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_설명 PDF.pdf
0.31MB
3-1.외국환거래법_20170718 시행.hwp
0.12MB
3-2.외국환거래법 시행령_20200303 시행.hwp
0.08MB
3-3.외국환거래규정_20191008 시행.hwp
0.53MB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00407 시행.hwp
0.09MB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191022 시행.hwp
0.23MB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엑셀 파일의 일부를 예시한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요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외환거레 중 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할 사항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네가티브시스템으로서, 일부 외환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2019.10.08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어,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환 지급·추심·수령업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용카드업자는 고객 건당/연간 취급가능액이 3천불/3만불 이내에서 5천불/5만불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도 고객 건당 5천불, 연간 5만불 이내에서 취급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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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01.01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사유는 작년 2018.09.27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던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반영,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첨부 자료를 참고하세요.

1번 파일은 개정된 최신 외환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한 엑셀파일입니다.

2번 파일은 설명자료 pdf 파일입니다.

 

<첨부>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190304 현재.xlsx

2.외환거래 법규 Update 및 외환제도 개선내용.pdf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파일의 한 페이지를 예시한 그림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요약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지난 2019.01.01자 개정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의 변경 사항 중 기업자금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증권사, 카드사도 소액 해외송금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수출입대금 상계는 원래 사전신고 사항이지만 비거주자 거래처의 임의상계에 의한 잔액 수령은 사후보고(30일 이내)로 변경

▶외환거래시 전자문서(Fax, pdf 등)를 거래증빙으로 사용 가능

▶벤처기업 등이 해외지점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를 인정기관에 추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 단기금융업을 인가 받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작년말부터 외화발행어음 허용 → 기업들의 외화자금 운용수단 다양화

 

 

 

 

외환거래에 대한 기본법규눈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등으로 외환거래 관련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법률체계입니다. 한편 관련법규는 외환거래의 원인행위인 무역거래, 외국인투자 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체계를 의미합니다.

경상거래의 원인행위는 대외무역법 등을 적용받고, 경상거래의 지급·수령(결제행위) 및 자본거래의 모든 것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기본적으로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일부 외환거래행위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에 의거,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각각의 신고 대상 거래를 정리한 표입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별로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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