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8.09.27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추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기업의 외환관리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우선 관련 보도자료 파일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180927_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_(1)보도자료_기획재정부.hwp
20180927_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_(2)별첨1_주요개선사례 설명자료_기획재정부.hwp
20180927_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_(3)별첨2_기획재정부.hwp
■ 외환 산업의 경쟁적 환경 조성 - 금융회사간 업무 칸막이 완화
-증권사와 카드사에 소액 해외송금 (건당 3천불, 연간 3만불 이내) 허용 [2019년 1분기 시행 예정]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 발행어음 허용(외화자금 운용수단 다양화) [2018년 4분기 시행 예정]
(※현재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한국투자증권 & NH투자증권)
■ 외환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공 - 기업활동 지원 강화
-외환거래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 가능 [2019년 1분기 시행 예정]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지점 설치요건 완화: 해외지점 설치 인정기관에 중소벤처기업부 추가 [2019년 1분기 시행 예정]
-수출입대금 상계거래의 사후신고 허용(예: 상계처리 후 30일 이내 / 기존 사전신고 → 사후신고) [2019년 1분기 시행 예정]
다음은 보도자료 내용 중 외환제도 개선방안의 세부추진계획에 기업 외환관리업무 관련 내용을 추가 표시한 슬라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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