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0.07.02 크라우드펀당 발전방안 (발행기업 및 발행한도 확대 예정)_2020.06.16 발표(금융위원회)
  2. 2016.02.05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화 및 활성화
  3. 2015.07.14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법제화 및 제도 시행

지난 2020.06.16 금융위원회 등이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함께 요약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20.06.16_[보도자료-별첨]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_금융위원회.hwp
0.38MB
(2)2020.06.30_[보도자료]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금융위원회.hwp
0.58MB
(3)설명자료_ppt_현재 크라우드펀딩 제도 &amp; 발전방안.pptx
0.11MB

 

크라우드펀딩의 구조 등 기본자료는 2019.05.21 포스팅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 추진"을 참고하세요^^

 

창업중소기업 등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소액의 사업자금을 직접금융 방식으로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0.06.16에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제도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비교한 표입니다^^

 

첫째,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대상기업과 발행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만이 크라우드펀딩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비상장 중소기업 전체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장기업일지라도 코넥스 상장 이후 3년이 초과되지 아니한 중소기업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발행한도도 기업당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주식이 아닌 채권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한도를 기존 15억원 이내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둘째, 투자한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반투자자와 적격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배로 늘려 각각 2천만원과 4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간 동일기업당 투자한도는 기존의 투자한도금액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셋째,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단순 중개업무만을 영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한적으로 증권취득이 허용되며 경영자문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즉 중개기관은 목표금액의 80% 이상을 모집한 펀딩성공 기업에 대해서 목표금액과 모집금액의 차액 이내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발행기업에 대한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할 방침입니다.(단, 자금모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 경영자문은 배제합니다)

 

이미 지난 2020.06.30 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비상장중소기업으로의 대상 확대 및 중개업자의 경영자문 허용 등이 아마도 금년 3분기 중에 국회심의를 거쳐 우선 시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크라우드펀딩 제도 요약표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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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16.01.25 시행되면서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이 제도화되어, 앞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의 새로운 소액자금 조달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크라우드펀딩은 개인이나 기업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창업 등에 소요되는 소액의 자금을 일반대중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방식의 금융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 방식에 따라 후원·기부형, 대출형 및 증권형(투자형)으로구분되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증권형입니다. 증권형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의 크라우드펀딩입니다. 대출형은 앞으로 자본시장법이 아닌 다른 관련 법규의 개정·보완을 통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인 크라우드펀딩의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을 통해 제도화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운영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인과 투자자를 중개해주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단순 중개역할만 할 뿐이고, 실제 청약자금을 받아 관리하는 것은 은행과 한국증권금융입니다. 아울러 한국예탁결제원이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발행한도·투자한도 관리, 투자자명부 관리 및 증권예탁 등을 맡게 됩니다. 원활한 절차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역할을 단순 중개 기능에 국한시키고, 공적 기관들이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은 관련 정보·자료 및 발행인·투자자 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와 IBK기업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은 투자 유망 창업·중소기업 들을 소개해줍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6.02.05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들입니다.

다음은 현재 영업 중인 모든 크라우드펀딩 업체의 명단입니다. 앞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등록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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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 7. 6 크라우드펀딩법이라고 부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관련 시행령 및 금융인프라 정비를 완료하여 내년 2016년 1월 중에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개인이나 기업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창업 등에 소요되는 소액의 자금을 일반대중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방식의 금융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원래 후원/기부형으로출발했지만 비즈니스화되면서 대출형/투자형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공모 성격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 조치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요건, 발행기업의 연간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동일기업당/연간 투자한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등록제로 자격을 부여하고, 발행기업은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받습니다.

 

 

주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활용하세요. 

첨부파일 20150706_(보도자료)「크라우드펀딩법」국회 본회의 통과_금융위원회.hwp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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