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되어 2021.07.07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03.30자 보도자료 "'21.7.7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를 통해 관련 법률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1.07.07부터 시행됨을 고시하였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관련 법규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관련 법규의 해당 조항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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