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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0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 및 시행_"P2P대출 법제화"_2020.08.27 시행
  2. 2016.11.09 P2P대출 -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개념에 기반을 둔 P2P(Peer-to-Peer)대출, 즉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연계대출 금융이 법제화되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증권형은 이미 2016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되었지만, 크라우드펀딩 대출형인 P2P 연계금융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완만한 규제만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2020.08.27 시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시행령 에 의해 P2P연계금융이 법제화됨으로써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이 제도화됨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역할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먼저 관련 설명자료와 법률·시행령의 요약자료 및 관련 법규 전문을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설명자료_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 법제화_PPT.pptx
0.16MB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시행령_목차 및 조문.xlsx
0.02MB
(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_20200827 시행.hwp
0.06MB
(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_20200827 시행.hwp
0.06MB

 

다음은 새로 제정,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반영한 P2P대출 제도 요약 내용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규제: 최소자기자본 요건 및 정보공시의무 및 이자율 제한(대부업법상 최고금리 24% 이내) 등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 및 정보제공 의무 : 동일차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당 대출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 / 투자자에게 차입자 관련 재무정보 등 제공 의무

▶투자자(대출자)에 투자한도 제한 변경: 일반개인투자자, 소득적격투자자 등으로 구분하여 투자(대출)한도 제한 (일정 기간 유보 후 2021.05.01부터 시행)

 

다음은 이번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과 시행령의 조문 요약 엑셀 파일 일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첨부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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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16.11.02자 보도자료를 통해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첨부]


보도자료(1)_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_(1)보도자료_20161102.hwp

보도자료(2)_별첨_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_(2)별첨_20161102.hwp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은 크라우드펀딩 개념에 기반을 둔 온라인대출서비스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개인/법인사업자가 중개업자의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출자·대출 및 기부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2016.01.25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법제화되었읍니다만,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율체계는 미비하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2016.02.05 포스팅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화 및 활성화" 참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해당 중개업체가 대부업 자격이 없으므로, 현재는 금융기관(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게 투자된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해주는 간접적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P2P대출은 사실상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의미합니다만, 정부당국에서는 법제화 대신 가이드라인 설정 및 적용을 통해 감독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발표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2P업체는 단순 중개업무만 수행: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 분리하여 관리

■ P2P업체 규제: P2P업체를 직접 규제하는 대신, P2P업체가 연계 금융회사(대부업체, 은행, 저축은행 등)를 통해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

■ 차입자의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차입자의 신용도, 자산 및 부채 현황, 연체기록, 대출목적과 상환계획 등을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

■ 투자자(대출자) 한도: 투자전문성 및 위험감수능력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 한도 차등화 [(일반 개인투자자, 소득요건 구비 개인투자자,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개인)으로 구분하여 한도 차등화]

■ 가이드라인 제정 후 일정 유예기간(약 3개월) 후 시행 예정: P2P업체들의 사업정비(고객자산 분리 예치 방안 및 전산시스템 수정 등) 준비기간 필요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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