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20.03.21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및 추진 일정_금융위원회 2020.03.05 발표
  2. 2020.03.05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기업금융 관련 내용 요약
  3. 2019.10.21 BDC(기업성장투자기구)제도 도입 및 사모·소액공모제도 개편 계획
  4. 2018.12.20 2019년 경제정책방향 중 기업금융 관련 내용

지난 2020.03.05자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중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참고할 사항을 요약정리했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설명 ppt 슬라이드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_혁신기업 창업에서 성장까지, 자금조달 쉬워진다_2020.03.05_금융위원회.hwp
0.16MB
(2)별첨자료_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_2020.03.05_금융위원회.hwp
0.18MB
(3)설명-요약 ppt.pptx
0.09MB

 

은행대출 중심의 간접금융은 자금제공자에게 고정적·제한적인 이자수익만을 안겨주므로 'High risk, High Return'의 투자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장성도 높지만, 아울러 리스크도 높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직접금융 방식의 모험투자가 가능한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혁신금융 정책과제 중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크라우드편딩 활성화: 현재 업력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이 연간 15억원 이내 조달 가능하지만, 대상기업을 모든 비상장기업과 상장 3년 이내인 코넥스기업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문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조달한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인 연간 조달금액을 15억원+∝로 확대할 에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개선방안 발표 예정]

 

증권사에 엑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 증권사가 창업자 선발 및 Seeding 투자, 창업자 전문보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신청 접수 예정]

 

기업성장투자기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다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기구) 제도 도입 예정 [상반기 중 법안 국회 제출 예정]

 

증권사의 벤처대출 허용: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스타트업에게 증권사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증자 방식의 자금조달이 경영권 희석 문제 등을 안고 있어 부채성 자금조달도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3월말 개선방안 발표 예정]

 

자산유동화시장 제도 개선: 중소기업 등이 보유하는 매출채권·지식재산권 등을 이용하여 원활하게 자산유동회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 개선방안 발표 예정]

 

혁신기업의 IPO 촉진: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확정하는 제도) 도입 [상반기 중 개선방안 발표 및 입법절차 개시 예정]

 

모험자본 플랫폼 개설: Fundnet(통합 사무관리 플랫폼)을 개설하여, 비상장사의 증권발행, 주주명부관리 등을 전산화·표준화할 예정 [금년 내 시범서비스 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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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2020.02.18에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업무계획 중 기업금융 관련 부분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와 관련 상세자료를 다음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200218_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1)_보도자료_금융위원회.hwp
3.65MB
20200219_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2)_상세자료_금융위원회.hwp
7.51MB

 

세부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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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10.07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BDC(기업성장투자기구,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 도입과 사모·소액공모제도 개편을 통해, 혁신기업·초기기업들에게 증권시장에서 좀더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요약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_20191007_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_금융위원회.hwp
0.19MB
(2)보도자료_20191007_자본시장혁신과제(1)_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방안_금융위원회.hwp
0.08MB
(3)보도자료_20191007_자본시장혁신과제(2)_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방안_금융위원회.hwp
0.04MB
(4)설명자료_BDC 도입 및 사모&middot;소액공모제도 개편 계획.pdf
0.34MB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을 위한 BDC(기업성장투자기구) 제도 도입과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 방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BDC(기업성장투자기구)제도를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scale-up)에 필요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시장에서 초기기업들이 원활하게 소액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할 계획입니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방식의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TV와 모바일 등을 통한 공개적인 청약권유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소액공모는 한도금액을 확대하는 등 초기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은 준비절차를 거쳐 2020년 하반기 중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액공모/일반공모의 체계를 비교한 표입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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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12.17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와 요약 브로셔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19년 경제정책방향(1)_기획재정부_20181217.pdf

2019년 경제정책방향(2)_브로셔_기획재정부_20181217.pdf

 

 

 

 

「2019년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기업금융 관련 추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소액공모 확대 [금융위원회, 2019년 1/4분기 추진]


- 소액공모 확대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 원활화: (기존) 10억원 → (개선) 100억원


크라우드펀딩 확대 [금융위원회, 2019년 1/4분기 추진]


- 크라우드펀딩 기업 확대: (기존)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개선) 모든 중소기업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2019.03 예정]


- BDC: 비상장기업·코넥스기업에 총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상장된 투자목적회사


일괄담보제 도입 [금융위원회·법무부·특허청, 2019년 하반기 추진]


- 일괄담보제: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일괄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현재의 금융권 대출은 부동산, 매출채권, 동산 등 담보별 실행)


IP(지식재산)담보대출 활성화 [금융위원회·특허청, 2019년 2/4분기 시행]


- 지식재산(IP) 가치평가체계 구축, 담보IP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참고: 2018.12.18 포스팅 「IP금융(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_2018.12.11_금융위원회·특허청」


P-CBO(회사채담보부증권) 규모 확대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2019.02 시행]


- P-CBO 규모 0.6조원 확대: (2018년) 2.1조원 → (2019년) 2.7조원

※참고: 2016.04.17 포스팅「P-CBO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혁신모험펀드 운영 개선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2019.03 시행]


- 혁신창업펀드(2조원) 초기비중(업력 1∼3년) 지원 확대(기존 50% → 100%로 확대)

※참고: 2018.04.09 포스팅「혁신모험펀드 & 연계 보증,대출」


기술금융펀드 조성 [금융위원회·특허청, 2019년 2/4분기 추진]


- 기술금융펀드(향후 4년간 5천억원) 조성, 우수기업 투자 확대


정책금융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금융위원회, 2019.03 예정]


- 정책금융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 정책자금 간 중복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자금지원 성과 분석 등에 활용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세요.


내년 한 해, 우리나라 경제가 재도약하는 활기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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