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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4.09 크라우드펀딩 -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확대

금융위원회는 2018.04.03자 보도자료를 통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8.04.10 부터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한도가 확대될 것임을 공표하였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와 함께 관련 사항을 요약 정리한 설명자료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20180403_금융위원회.hwp

2.크라우드펀딩 -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확대.pdf

 

 

지금까지 크라우드펀딩의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는 연간 동일기업당 2백만원, 연간 총 5백만원까지였으나 2018.04.10부터는 연간 동일기업당 5백만원, 연간 총 투자한도는 1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은 원칙적으로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한해서는 업력과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자료를 참고로 게재합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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