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12.26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과 기업금융 관련 부분에 대한 요약 내용을 다음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20181226_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hwp
2.PPT_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기업금융 관련 부분 요약.pptx
금년에 신설 또는 변경·개선 되는 내용 중 기업금융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향후 3년간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산업구조고도화자금 10조원, 환경안전설비투자 5조원을 지원합니다.
■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장기자금 지원을 위해 회사채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총 1조원, 만기 3년).
■ 조선산업의 중소기자재업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및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작금융 보증 등 총 3천억원을 지원합니다.
■ 크라우드펀딩 모집한도를 확대합니다(업체당 연간 7억원 → 15억원).
■ 전자증권제도 시행: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을 폐지하고, 모든 증권의 발행·양도·권리행사 등이 전자등록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2019.09.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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