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12.2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첨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_20171228.hwp
보도자료 내용 중 '기업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요약하였으니 참고하세요^^
■ 법정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_2018.02.08)
■ 기업구조조정 혁신펀드 조성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은행 이외에도 자본시장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용펀드 조성 → 총 1조원 이상 조성, 중소·중견기업 위주 투자 (2018년 3월 시행) [한국성장금융 구조혁신팀 ☎02-2090-9121]
■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강화 [중소기업은행 ☎02-729-7750]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종합금융지원플랫폼인 'IBK창공(創工)' 개소 → http://ibkchanggong.com/ (2017.12.19 개설 완료)
-기업은행 'IBK벤처 Start-Up 대출' 출시(최대 1,000억원): 창업·벤처기업들에게 Death-Valley 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더리 자금 지원(창업 7년 이내 우수 창업·벤처기업 대상으로 최대 1.5%p 수준 금리 감면)
■ 사회적 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기존 1억원 → 3억원) - 2018년 1월 시행 [신용보증기금 ☎053-430-4335]
■ 중견(예비)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중견기업 및 예비중견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도입: 200개 기업 선정하여 맞춤형 금융상품 신설(금리우대) 제공, 경영컨설팅 제공, 파생·무역금융 수수료 우대 등 지원 (2018년 상반기 중) [산업은행 영업기획부 ☎ 02-787-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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