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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31 금융위원회 2017년 업무추진계획 중 기업자금 관련 주요부분 정리 2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18에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기업자금업무 주요 관련부분은 바탕색을 칠해놓았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3)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5)_자본시장_금융위원회_20170118.hwp

 

(2)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4)_실물경제지원강화_금융위원회_20170118.hwp

 

(1)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_금융위원회_20170118.hwp

 

 



금융위원회의 2017년 업무계획 중 기업자금업무 관련 주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습니다.



1. 회사채 발행 활성화


-회사채 인수 지원: 한국산업은행 등이「회사채 인수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여 최대 5천억원의 회사채 인수 [중견기업이 발행하는 중위험(BBB∼A등급) 회사채 중 미매각분 발생시 한국산업은행 등이 발행액의 최대 30%를 인수](2017년 1분기 개시)


-회사채 유동화보증: 신용보증기금 등이 1.6조원의 회사채 유동화보증을 통해 P-CBO 지원 [P-CBO는 채권담보부증권으로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회사채발행 기회 부여]


-담보부사채 담보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 제출(2017년 2분기 예정): 현재 담보부사채의 담보는 사실상 부동산에 국한 → 지적재산권 및 매출채권 등으로 확대



2. 중소기업(창업·기술혁신기업) 지원 강화


-크라우드펀딩 발행지분은 KSM(KRX Startup Market)에서 기간 제한없이 거래 가능(2017년 3월 예정)[현재 일반투자자에 대한 양도가 1년간 제한]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기술평가와 여신심사 일원화 [현재 일반 재무분석을 통한 일반여신심사와 TCB(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평가가 이원화되어 있지만 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


-상장/공모제도 개선: 이익미실현기업 및 상장주관사 추천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특례상장 허용(2017.01.01 시행)


-코넥스시장 제도 개선 방안 마련(2017년 4월 예정):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요건 완화, 지정자문인제도 개선,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합리화 등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액 확대: 2017년 중 총 9,400억원 신규조성을 통해 중소기업 직접투자 활성화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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