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8.11.04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변경 시행(2018.11.01부터)|
  2. 2017.09.24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개편_20170901 시행
  3. 2017.03.27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연계 - 창업기업대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에 비례하여 한국은행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입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일자리창출 관련 지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관련 운용세칙과 운용절차를 2018.11.01자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설명 자료 pdf 파일과 관련 규정인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과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의 변경시행분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0.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_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pdf

1-1.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1)_20181101시행_한국은행.hwp

1-2.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2)_개정문_20181101 시행.hwp

1-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3)_신구대비표_20181101 시행.hwp

2-1.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1)_20181101시행_한국은행.hwp

2-2.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2)_개정문_20181101 시행.hwp

2-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3)_신구대비표_20181101시행.hwp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은행의 대출취급실적의 일부를 한국은행이 은행에 저금리(0.50∼0.75%)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총 25조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일자리창출 관련 지원프로그램이 강화되었습니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관련 대출은 은행들이 기술형창업기업, 일반창업기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에 제공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일자리창출기업을 별도로 구분해서 기존의 '상시근로자 3명 이상' 및 '창업 후 7년 이내' 요건 폐지(즉,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인원 수와 업력에 상관없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 / 기술형창업기업 및 일반창업기업 대출은 여전히 업력 7년 이내의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함)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해 은행이 지원하는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관련 대출의 지원비율 확대(기존 50% →75%)

▶일자리창출기업 대상에 고용인원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추가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관련 대출 지원 대상인 기술형창업기업, 일반창업기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의 범위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신성장·일자리창출 기업 요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들은 거래은행을 통해 좀더 용이하게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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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금융중개지원대출' (이전의 '총액한도대출' 2014 명칭 변경)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무역금융, 창업기업대출 등을 중소기업에 지원(대출)해주면, 지원실적에 따라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연리 0,50%0.75%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7.09.01자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요약 정리한 자료를 올립니다참고하세요^^

 

<첨부>

(1)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_20170901 확대개편.pdf

(2)[보도자료]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_한국은행_20170810.hwp

(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_20170830.hwp

(4)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_20170830.hwp

 

 

 

 

전체 지원규모 25조원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가 5개 프로그램(무역금융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및 지방중소기업지원)별로 배분규모를 결정합니다.

 

지난 2017.09.01 에 관련제도가 변경되어 이전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으로 각각 확대개편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프로그램별로 각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취급실적에 대해 일정비율의 금액을 0.5%∼0.75%의 저리로 금융기관을 지원합니다.

 

총 25조원의 프로그램별 배분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창업기업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실적 금액에 대해 25∼87,5%까지 0.5%의 저리로 해당 은행을 지원합니다.  한국은행 지원자금의 조건이 좋아 이를 재원으로 시중은행들이 활발하게 창업기업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대출은 업력 7년 이내의 기술형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해당기업의 범위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원래 금년 8월말까지 한시적인 지원이었으나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술형창업기업대출의 대상이되는 "기술력 평가 '양호' 이상인 기업"에 대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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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금융중개지원대출' (이전의 '총액한도대출' 2014년 명칭 변경)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무역금융, 창업기업대출 등을 중소기업에 지원(대출)해주면, 그 지원실적에 따라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연리 0,50%0.75%의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한국은행의 대출지원비율이 높아 활용성이 높은 창업기업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첨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연계 - 창업기업대출.pdf

 

 

 

전체 지원규모 25조원을 금융통화위원회가 5개 프로그램(무역금융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창업지원, 설비투자지원 및 지방중소기업지원)별 배분규모를 결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이 각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취급실적을 고려해서, 각 금융기관별로 한도를 배정·집행합니다. 총 25조원의 프로그램별 배분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창업기업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실적 금액에 대해 최대 75%까지 0.5%의 저리로 해당 은행을 지원합니다.  한국은행 지원자금의 조건이 좋아 이를 재원으로 시중은행들이 활발하게 창업기업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술형창업기업 뿐만 아니라 작년(2016년부터)는 일반창업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단 일반창업기업에 대한 대출은 2017.08.31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술형 창업기업대출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정 받는 경우입니다. 다음 표를 참조하세요^^ 

 

 

 

 

일반창업기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일부 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기술형창업기업대출의 대상이 되는 '기술력 평가 결과 '양호' 이상인 기업'에 대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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