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추진해온 상장공모시장 개선방안이 관계법규의 개정을 통해 2017.01.01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정리한 PDF 파일과 관련 개정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_20161214 개정, 20170101 시행_KRX.hwp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_20161213 개정, 20170101 시행_금융투자협회.hwp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개정을 통해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면 이익미실현기업일지라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IPO)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았고, 상장주선인(증권회사 등)이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술성장기업으로 추천한 기업도 신규상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익미실현기업 상장 및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 등 투자위험이 높은 IPO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 보호를 위해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주요 신규상장(IPO)요건(형식요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코스닥시장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의 상장요건도 포함 비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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