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기업 등이 코스닥시장에 좀 더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이 개편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04.04 보도자료를 통해 개편 내용을 확정 공표하였고,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상장시장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첨부>
1.보도자료_20180404_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개편 및 상장규정 개정 완료_금융위원회.hwp
2.코스닥시장 상장규정_개정이유_20180404 개정.hwp
3.코스닥시장 상장규정_20180404 개정, 20180409 시행_한국거래소.hwp
먼저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혁신모험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설립 후 3년 이상의 업력, 최근사업연도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등의 상장 요건을 충족시켜야 상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업력 요건을 삭제했으며,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 조항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경영성과 요건도 상당부문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반영하여 상장요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신속하게 이전상장할 수 있는 Fast Track(신속이전상장)의 세부 요건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기존의 Track 1∼3에 새롭게 Track 4가 추가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기업이 일단 쉽게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이후, 좋은 경영실적을 실현해서 코스닥시장으로의 신속이전상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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