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 투자자 범위 제한 완화 (2015.05.15): 코넥스시장의 문제점인 주식거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투자자 자격 제한 요건을 완화
-개인투자자의 예탁금 규제 완화: 3억원 → 1억원
-소액투자전용계좌 도입: 예탁금 없이 연간 3천만원 이내 투자 가능
● 코넥스시장의 상장 외형요건 전면 폐지 (2015.06.12)
-기존의 재무요건(자기자본 5억, 매출액 10억, 당기순이익 3억 이상 중 택일) 폐지
● 지정자문인(증권회사) 대폭 확대 (2015.06.12)
-기존 지정제도를 변경,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지정자문인 업무 수행 허용 (기존 지정자문인 16개사 → 51개사로 확대)
● 특례상장제도 시행 (2015.07.06 예정): 아래 그림 참조
'4. 자금조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등급 평가수수료 (0) | 2015.09.11 |
---|---|
기술금융(기술신용대출) 체계화 및 제도개선 (0) | 2015.07.07 |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0) | 2015.05.25 |
2015년 4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0) | 2015.05.19 |
2015년 1월∼2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0) | 2015.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