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금융'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08.16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_2017.07.27
  2. 2017.04.09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_2017.04.03
  3. 2017.01.21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난 2017.07.27에 「2017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일부 내용이 변경, 공고되었습니다.

 

아래 첨부 파일은 변경공고 및 신구대비표입니다. 참고하세요^^

 

 

<첨부>

 

(1)2017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변경공고)_중진공_20170727.hwp

 

(2)2017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변경(신구대비표)_중진공_20170727.hwp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액기준 한도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업체당 융자한도는 잔액 기준 45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용 업체일 경우 최대 7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대상에 '미래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의 시설자금'이 추가되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분야는 첨부된 변경공고문의 <별표 3>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2. 융자제한기업 확대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도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단,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은 BB까지 지원 가능] 기존 중진공 신용등급 최상위인 CR1등급 업체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도, 자체 역량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정책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업체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3. 예산 증액 등

 

다음과 같이 융자규모가 연초의 당초계획 대비 1조원(3조5,850억원 →4조5,8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창업기업지원자금: 1조6,500억원 → 2조500억원 (+4,000억원 증가)

-신성장기반자금: 8,800억원 → 1조2,300억원 (+3,500억원 증가)

-긴급경영안정자금: 750억원 → 3,250억원 (+2,500억원)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긴급경영안정사업과 일반경영안정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사업 자금은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 등에 제공되며, 일반경영안정사업 자금은 원부자재 구입비용, 제품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이번 변경 사항을 반영한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개요입니다. 참고하세요^^

 

 

 

 

각 자금종류별 규모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일부 업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융자가 제한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기타 특징과 유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지난 2016.12.22에 공고되었던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2017.04.03자로 변경공고되었습니다.


아래 첨부 파일은 변경공고 및 신구대비표입니다. 참고하세요^^


<첨부>

 

(1)2017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변경공고)_중진공_20170403.hwp

(2)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변경(신구대비표)_중진공_20170403.hwp

 


 

변경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융자제한기업 일부 완화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은 원칙적으로 융자제한기업에 포함되지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이번 변경 공고에서는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대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허용함으로써 예외 대상을 일부 확대하였습니다.



2. 융자금액 확대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경우 글로벌진출지원(수출금융지원) 자금은 기업당 20억원 이내이지만,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천만불 이상인 수출선도기업은 40억원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3. 융자기간 확대


-창업기업지원자금: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변경 전: ...8년 이내(...3년 이내 포함)]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변경 전: ...8년 이내(...3년 이내 포함)]

-신성장기반자금: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변경 전: ...8년 이내(...3년 이내 포함)]

-재도약지원자금: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변경 전: ...8년 이내(...3년 이내 포함)]



다음은 이번 변경 사항을 반영한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개요입니다. 참고하세요^^



[첨부]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개요.pdf

 





각 자금종류별 규모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성장단계에 맞춰 유용한 자금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일부 업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융자가 제한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기타 특징과 유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금년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지난 2016.12.22에 공고되었고, 현재 전국적으로 설명회가 진행 중입니다.


중소기업의 융자계획 공고문 및 요약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 다운로드 받으세요^^

 

(1)2017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_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403호_20161222.hwp

(2)2017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안내_중소기업진흥공단_20170118.pptx

 

 

아울러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과 기타 기관의 지원시책 등은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설명회 사이트에서 자세한 설명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ustream.tv/channel/smba)  


해당 사이트의에서 '동영상'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온라인 설명회 시청이 가능합니다.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자금종류별 규모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일부 업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융자가 제한됩니다

 

 

중소기업들의 성장단계에 맞춰 유용한 자금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기타 특징과 유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위의 설명 슬라이드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3)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요약 자료.pdf

 

Posted by financia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