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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1.10 자본시장 혁신과제(2018.11.01 발표, 금융위원회) 요약

지난 2018.11.01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 원활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추진일정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와 브리핑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181101_자본시장 혁신과제(1)_[보도자료]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_금융위원회.hwp

(2)20181101_자본시장 혁신과제(2)_[첨부1 보고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hwp

(3)20181101_자본시장 혁신과제(3)_[첨부2 참고자료] 자본시장 혁신과제 참고자료_금융위원회.hwp

(4)20181101_자본시장 혁신과제(4)_[첨부3 ppt]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pdf

 

 

 

발표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기업금융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했습니다. 

 

 

■ 사모발행 범위 확대


   -사모발행 판단기준 현실화: 기업이 증권을 발행할 때 '사모발행'은 '일반투자자 50인 미만에게

    청약 권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앞으로는 '일반투자자 50인 미만이 실제 청약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간편하게 증권을 발행하는 사모발행의 범위가 조금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발행시 공개적 자금모집(SNS, 인터넷 포함) 허용: 기업이 증권을

    발행할 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모방식일 경우에도 마치 공모방식 처럼 공개적

    자금모집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 확대·이원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소액공모의 자금조달금액이 기존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 100억원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소액공모일 경우에는 공모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에 의한 신고수리 의무가 없습니다. 단 30억원∼100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소액공모를 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가 아닌 간편 소액공모서류에 의한 금융감독원 신고수리 절차를

     요합니다.


■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금액 및 이용가능 기업 범위 확대


    -크라우드펀딩 조달금액 한도를 기업당 1년간 7억원 이내로 제한했지만, 15억원 이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도 창업 7년 이내의 창업·중소기업으로 제한해왔지만, 앞으로는 업력에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12월 중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2019년 1분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시장 혁신과제에서 제시한 4대 전략 12개 추진과제 전체를 요약한 표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참고하세요^^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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