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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1.04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변경 시행(2018.11.01부터)|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에 비례하여 한국은행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입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일자리창출 관련 지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관련 운용세칙과 운용절차를 2018.11.01자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설명 자료 pdf 파일과 관련 규정인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과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의 변경시행분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0.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_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pdf

1-1.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1)_20181101시행_한국은행.hwp

1-2.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2)_개정문_20181101 시행.hwp

1-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3)_신구대비표_20181101 시행.hwp

2-1.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1)_20181101시행_한국은행.hwp

2-2.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2)_개정문_20181101 시행.hwp

2-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3)_신구대비표_20181101시행.hwp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은행의 대출취급실적의 일부를 한국은행이 은행에 저금리(0.50∼0.75%)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총 25조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일자리창출 관련 지원프로그램이 강화되었습니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관련 대출은 은행들이 기술형창업기업, 일반창업기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에 제공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일자리창출기업을 별도로 구분해서 기존의 '상시근로자 3명 이상' 및 '창업 후 7년 이내' 요건 폐지(즉,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인원 수와 업력에 상관없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 / 기술형창업기업 및 일반창업기업 대출은 여전히 업력 7년 이내의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함)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해 은행이 지원하는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관련 대출의 지원비율 확대(기존 50% →75%)

▶일자리창출기업 대상에 고용인원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추가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관련 대출 지원 대상인 기술형창업기업, 일반창업기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의 범위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신성장·일자리창출 기업 요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들은 거래은행을 통해 좀더 용이하게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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