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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8.06 유상증자 방식과 주식발행가액 산정 1

기업이 유상증자할 경우 증자 방식과 주식발행가액 산정 기준에 대해 요약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와 Excel 파일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설명자료_유상증자.pdf
0.71MB
2.Excel 자료_유상증자 주식발행가액 산정.xlsx
0.16MB

 

 

기업의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일반공모 및 제3자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주배정은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서 기존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일반공모 방식은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공모해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제3자배정은 특정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주주배정 방식 중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은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되 실권주가 발생하면 일반공모로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일반공모 중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주주에게 우선청약 기회를 주고 미청약분을 일반공모로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과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기존주주에게 먼저 신주인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경우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즉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경우 기존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지 않더라도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여 투자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각 유상증자 방식을 좀더 자세하게 비교한 표입니다.

 

 

다음은 2022년 중 유상증자 현황 통계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상증자할 때에는 건수 기준으로 제3자배정 방식이 가장 많습니다.

비즈니스 투자 유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우호세력 투자 등... 아무래도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유상증자 방식일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코스피·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유상증자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상장법인들은 기존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실적을 금액 기준으로 보면, 주주배정과 일반공모 방식이 제3자배정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한국예탁결제원의 통계자료에서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을 주주배정에,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일반공모에 포함시켜 집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상증자시 주식발행가액 결정 방법을 요약 정리한 그림입니다.

 

 

주주배정 방식은 기존주주들이 증자 주식을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가액 결정에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어진 옛날 법규 조항의 계산방식을 관행적으로 적용해서 발행가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일반공모증자와 제3자배정증자는 최근 주가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기준주가에서 각각 30% 및 10% 이내에서 할인하여 발행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할인율이 너무 높으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주주배정(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할 경우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주식발행가액 산정 방식입니다. 주주배정 방식의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식발행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방식은 의무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다음은 일반공모와 제3자배정의 경우 주식발행가액 산정 예시입니다.

 

 

여기에 게시된 엑셀 계산 사례는 첨부 2번 Excel 파일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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