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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21 BDC(기업성장투자기구)제도 도입 및 사모·소액공모제도 개편 계획

지난 2019.10.07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BDC(기업성장투자기구,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 도입과 사모·소액공모제도 개편을 통해, 혁신기업·초기기업들에게 증권시장에서 좀더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요약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_20191007_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_금융위원회.hwp
0.19MB
(2)보도자료_20191007_자본시장혁신과제(1)_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방안_금융위원회.hwp
0.08MB
(3)보도자료_20191007_자본시장혁신과제(2)_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방안_금융위원회.hwp
0.04MB
(4)설명자료_BDC 도입 및 사모&middot;소액공모제도 개편 계획.pdf
0.34MB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을 위한 BDC(기업성장투자기구) 제도 도입과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 방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BDC(기업성장투자기구)제도를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scale-up)에 필요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시장에서 초기기업들이 원활하게 소액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할 계획입니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방식의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TV와 모바일 등을 통한 공개적인 청약권유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소액공모는 한도금액을 확대하는 등 초기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은 준비절차를 거쳐 2020년 하반기 중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액공모/일반공모의 체계를 비교한 표입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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