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금융제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1.09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 1
  2. 2015.12.30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기업금융 관련 요약)

지난 2017.12.2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첨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_20171228.hwp

 

보도자료 내용 중 '기업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요약하였으니 참고하세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_2018.02.08)


기업구조조정 혁신펀드 조성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은행 이외에도 자본시장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용펀드 조성 → 총 1조원 이상 조성, 중소·중견기업 위주 투자 (2018년 3월 시행) [한국성장금융 구조혁신팀 ☎02-2090-9121]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강화 [중소기업은행 ☎02-729-7750]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종합금융지원플랫폼인 'IBK창공(創工)' 개소 → http://ibkchanggong.com/ (2017.12.19 개설 완료)

-기업은행 'IBK벤처  Start-Up 대출' 출시(최대 1,000억원): 창업·벤처기업들에게 Death-Valley 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더리 자금 지원(창업 7년 이내 우수 창업·벤처기업 대상으로 최대 1.5%p 수준 금리 감면)

 

사회적 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기존 1억원 → 3억원) - 2018년 1월 시행 [신용보증기금 ☎053-430-4335]


중견(예비)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중견기업 및 예비중견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도입: 200개 기업 선정하여 맞춤형 금융상품 신설(금리우대) 제공, 경영컨설팅 제공, 파생·무역금융 수수료 우대 등 지원 (2018년 상반기 중) [산업은행 영업기획부 ☎ 02-787-6925]

 

 

 

 

Posted by financialist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12월28일에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참고]

20151228_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감독원.hwp


모두 20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새해부터 바뀌는 금융제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개인금융 관련 사항입니다. 이 중 기업금융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골라서 요약정리해보았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 창업기업 보증지원시 연대보증 폐지, 투자형 기술금융 활성화 및 저축은행 꺾기 금지 등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온라인으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에게 공모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제도(2016.01.25 자본시장법 개정)


창업기업 보증 지원시 연대보증 폐지: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신규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연대보증 입보를 전면 면제(2016년 1분기 중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내부규정 개정)


투자형 기술금융 활성화: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금융 투자모형 개발 및 보급(2016년 1분기 중 평가체계 전산개발 완료)


저축은행 금융상품 강요행위(소위 '꺾기') 금지 규제 도입: 은행권과 달리 저축은행에는 꺾기 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2016년 4월경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Posted by financia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