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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10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_금융위원회_20161005

금융위원회는 2016.10.05 보도자료 '역동적인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1.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_금융위원회_20161005.hwp

[보도자료] 2.(첨부)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_금융위원회_20161005.hwp

 

우리나라의 상장·공모제도가 혁신기업의 발굴과 자금공급 측면에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 앞으로 성장성 높은 기업이라면 이익미실현(적자) 상태일지라도 코스닥시장에 상장 가능하도록 금년 4분기 중에 제도를 개편,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익미실현기업(적자)기업일지라도 성장성에 대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반상장이 허용되고, 상장주관사의 추천만으로도 코스닥시장에 상장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단, 이 경우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가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장주관사의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에 이익미실현기업의 상장요건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보완, 정비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장주관사가 적극적으로 혁신기업들을 발굴하여 성장시킬 수 있도록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즉, 주식 발행가격을 정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인 수요예측시 상장주관사가 참여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상장주관사가 특례상장 추천기업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개편 방안의 요지와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세요.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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