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12.29에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4조9,739억원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올립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요약정리한 파일과 함께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23년도에는 총 4조9,739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공통사항 및 융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2022년)와 마찬가지로 업체당 연간 60억원(지방기업은 70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업종(건설업,도소매업 등)과 부채비율이 과도한 업체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전년도(2022년)와 금년도(2023년)의 정책자금 규모 및 지원방식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 정책자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지원규모 축소: [2022년] 5조4,400억원 -(감소액 4,670원)→ [2023년] 4조9,739억원
- 2023년 지원금액 중 7,970억원은 이차보전 방식: 즉, 대출이 아닌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 (이전까지는 이차보전 방식 없었음)
- 투융자복합금융(CB, BW 및 상환전환우선주 인수방식)을 독립된 별도의 지원방식으로 규정해서 적용해왔으나, 2023년부터는 세부사업(즉 창업기반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내수기업수출기업화지원자금 및 혁신성장지원자금)에 지원방식으로 포함시킴
- 투융자복합금융에 포함되었던 스케일업금융은 신성장기반자금 그룹으로 이동·포함됨
다음은 자금 종류별 주요 조건을 요약한 표입니다.
위 표의 "2-2.수출기업글로벌화 지원자금(이차보전 방식)" 및 "3-2.스케일업금융"의 상세 지원 공고는 별도로 3월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융자제한 부채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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