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 7. 6 크라우드펀딩법이라고 부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관련 시행령 및 금융인프라 정비를 완료하여 내년 2016년 1월 중에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개인이나 기업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창업 등에 소요되는 소액의 자금을 일반대중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방식의 금융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원래 후원/기부형으로출발했지만 비즈니스화되면서 대출형/투자형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공모 성격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 조치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요건, 발행기업의 연간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동일기업당/연간 투자한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등록제로 자격을 부여하고, 발행기업은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받습니다.
주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활용하세요.
20150706_(보도자료)「크라우드펀딩법」국회 본회의 통과_금융위원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