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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19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2017.11.02, 기획재정부) - 기업자금 관련 부문 요약정리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7.11.02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별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20171102_(1)보도자료_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_기획재정부 등.hwp

20171102_(2)별첨_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_기획재정부.hwp

 

 

보도자료와 별첨 자료 중 기업자금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한 혁신기업 여신공급 확대 (2018년 상반기)

 

- 신용평가와 기술평가가 결합된 통합 여신모형 개발, 만간은행의 적용 및 활용을 유도(2017년 시범적용 → 2020년 본격화)

- 기술보증기금이 투자연계보증제도(5,000억원) 도입: 벤처캐피탈협회·모태펀드와 협력하여 대상기업을 선정·지원

 

■ 벤처투자자금 증대 (2017년 하반기 중,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은 2018년 상반기)

 

 - 혁신모험펀드 신규 조성: 향후 3년간 10조원을 조성, 성장단계별 투자대상에 따라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에 설치·운영

 - 대출 프로그램(혁신모험펀드 연계):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민간자금이 함께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등에 자금(20조원 규모)을 연계, 공급

 -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발행기업의 연간 자금조달 한도(현재 7억원)를 상향 조정 / 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기업당 년 2백만원 → 5백만원, 총금액 연간 기준 5백만원 → 10백만원) / 투자자의 투자지분 전매제한 기간 단축(현재 1년 → 6개월) 등

 - 벤처투자촉진법 제정[2018년 상반기]: 벤처법·창업법에 분산된 투자관련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2017년 하반기)··

 

- 코스닥·코넥스·K-OTC 제도 정비

- 대기업 M&A 참여 유도: 피인수 벤처·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 기간을 연장(3년→7년)

- 연대보증제 폐지 확산: 정책금융기관이 창업 후 7년 초과기업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 연대보증이 면제된 보증부대출의 신용부분은 은행권도 연대보증 폐지(예: 신·기보가 제공한 80% 부분보증서대출의 경우, 은행의 신용대출로 지원되는 잔여 20% 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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