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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2.08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_금융위원회_2021.02.02

지난 2021.02.20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첨부한 관련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1)_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_금융위원회_20210202.hwp
0.26MB
2.보도자료(2)_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_금융위원회_20210202.hwp
0.19MB
3.설명자료_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_ppt.pptx
0.07MB

 

 

다음은 증권회사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는 대형 증권회사들이 기업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자금 공여가 가능하도록 간접금융업무를 대폭 허용하였습니다. 이후 종투사들의 기업 신용공여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부동산관련 금융 등에 편중되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투사의 신용공여를 확대하되 증가분은 부동산금융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기업금융에만 집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타 일반 증권회사들에게는 벤처대출을 허용하여 기업대출을 확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벤처대출은 기관투자가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게 공여하는 대출을 뜻합니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회사를 현재 6개에서 8개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작접금융 조달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IPO(신규상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시장 상장요건을 일부 확대할 예정입니다. 즉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면 기본 상장요건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대책은 금년(2021년) 2분기 내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화 증권회사(금융투자회사) 제도를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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