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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17 중소기업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2018년4월부터)| 1

2018년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재도전 장애 제거를 위해, 2018.03.08 보도자료 「4월2일부터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 폐지됩니다」를 공표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 및 제가 만든 요약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1.[보도자료 20180308]_4월2일부터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출보증 받을 경우 연대보증 폐지_금융위원회.hwp

2.연대보증의 제한 및 폐지_설명 자료.pdf

 

 

 

 

 

금융당국에서는 그동안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왔습니다.

2016년 1월에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 2017년 8월에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하였는데, 2018년 4월부터는 업력에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신보, 기보 등의 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보증부대출을 받는 경우 비보증분에 대한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도 폐지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신보,기보 등에서 85%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비보증분인 15% 금액에 대해서도 은행이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이 4월2일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받는 대출·보증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은행의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이 폐지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연대보증 제도를 요약한 자료입니다. 

 

 

 

 

공정거래법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계 10조원 이상 등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간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불가합니다. 단, M&A 및 해외사업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개인의 연대보증은 제3자가 아닌 법인대표자(최대주주 및 실제경영자 등) 1인에 한해 허용되지만, 이번 조치로인해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폐지됩니다.


다음은 참고로, 공정거래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예외 사항 관련 조항을 발췌한 것입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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