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의 정식 명칭이 "단기사채"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2019.09.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습니다. 관련 법규의 신설 및 폐지를 통해 기존의 "전자단기사채"는 "단기사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법규와 단기사체에 대한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단기사채는 기업이 단기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행·등록하는 채무증권으로서, 기존의 기업어음증권(CP)를 대체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된 기업금융상품입니다.
이번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증권들이 대부분 전자증권화하면서 굳이 "전자단기사채"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 정식명칭이 "단기사채"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기사채에 대한 개요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회사채, 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를 비교한 표입니다.
단기사채의 발행현황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SEIBRO (www.seibro.or.kr) 사이트에서 누구나 검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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