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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제도

4. 자금조달 2021. 2. 22. 11:21

증권을 발행·상장하는 기업들은 주주·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중요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공시제도를 요약하여 정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올립니다.

 

먼저 첨부한 설명자료 PDF 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

기업공시제도_설명자료.pdf
0.83MB

 

 

기업공시는 발행시장 공시와 유통시장 공시로 크게 구분됩니다.

 

 

발행시장 공시는 증권을 공모방식(모집과 매출)으로 새로 발행할 때 하는 공시입니다. 증권발행인(발행기업)이 발행 전에 신고하는 증권신고서, 투자자를 위한 투자설명서, 그리고 발행완료 후 공시하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이 해당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하면, 자동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KIND)에도 연결 공시됩니다.

 

다음은 발행공시 중 하나인 투자설명서에 대한 요약 설명입니다.

 

 

유통공시는 증권발행 후 주주·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공시입니다.

위 첫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으로 구분됩니다.

 

유통공시 중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서 및 지분공시는 금융감독원 DART에 공시하고, 기타 수시공시와 공정공시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인 KIND에 공시합니다. 일단 공시되는 내용은 DART와 KIND 모두에 연결되어 같이 올라갑니다.

 

이중 정기공시의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기한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의 캡쳐화면입니다.

 

 

다음은 한국거래소(KRX) 홈페이에 게시된 기업공시 체계 그림입니다.

 

 

원래 중요한 공시는 금융감독원 DART에 우선적으로 제출하지만, 한국거래소에서 만든 자료인지라 한국거래소를 더 크게 보여주는 그림인 점을 고려하세요 ㅎㅎ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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