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대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2.08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_금융위원회_2021.02.02
  2. 2020.03.21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및 추진 일정_금융위원회 2020.03.05 발표

지난 2021.02.20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첨부한 관련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1)_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_금융위원회_20210202.hwp
0.26MB
2.보도자료(2)_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_금융위원회_20210202.hwp
0.19MB
3.설명자료_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_ppt.pptx
0.07MB

 

 

다음은 증권회사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는 대형 증권회사들이 기업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자금 공여가 가능하도록 간접금융업무를 대폭 허용하였습니다. 이후 종투사들의 기업 신용공여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부동산관련 금융 등에 편중되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투사의 신용공여를 확대하되 증가분은 부동산금융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기업금융에만 집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타 일반 증권회사들에게는 벤처대출을 허용하여 기업대출을 확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벤처대출은 기관투자가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게 공여하는 대출을 뜻합니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회사를 현재 6개에서 8개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작접금융 조달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IPO(신규상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시장 상장요건을 일부 확대할 예정입니다. 즉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면 기본 상장요건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대책은 금년(2021년) 2분기 내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화 증권회사(금융투자회사) 제도를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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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03.05자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중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참고할 사항을 요약정리했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설명 ppt 슬라이드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_혁신기업 창업에서 성장까지, 자금조달 쉬워진다_2020.03.05_금융위원회.hwp
0.16MB
(2)별첨자료_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_2020.03.05_금융위원회.hwp
0.18MB
(3)설명-요약 ppt.pptx
0.09MB

 

은행대출 중심의 간접금융은 자금제공자에게 고정적·제한적인 이자수익만을 안겨주므로 'High risk, High Return'의 투자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장성도 높지만, 아울러 리스크도 높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직접금융 방식의 모험투자가 가능한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혁신금융 정책과제 중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크라우드편딩 활성화: 현재 업력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이 연간 15억원 이내 조달 가능하지만, 대상기업을 모든 비상장기업과 상장 3년 이내인 코넥스기업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문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조달한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인 연간 조달금액을 15억원+∝로 확대할 에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개선방안 발표 예정]

 

증권사에 엑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 증권사가 창업자 선발 및 Seeding 투자, 창업자 전문보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신청 접수 예정]

 

기업성장투자기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다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기구) 제도 도입 예정 [상반기 중 법안 국회 제출 예정]

 

증권사의 벤처대출 허용: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스타트업에게 증권사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증자 방식의 자금조달이 경영권 희석 문제 등을 안고 있어 부채성 자금조달도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3월말 개선방안 발표 예정]

 

자산유동화시장 제도 개선: 중소기업 등이 보유하는 매출채권·지식재산권 등을 이용하여 원활하게 자산유동회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 개선방안 발표 예정]

 

혁신기업의 IPO 촉진: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확정하는 제도) 도입 [상반기 중 개선방안 발표 및 입법절차 개시 예정]

 

모험자본 플랫폼 개설: Fundnet(통합 사무관리 플랫폼)을 개설하여, 비상장사의 증권발행, 주주명부관리 등을 전산화·표준화할 예정 [금년 내 시범서비스 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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