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9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아울러 기존의 벤처기업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벤처투자촉진법은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벤처투자제도 관련 법규는 그동안 기존의 중소기업창업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제정된 벤처투자촉진법은 이를 일원화함으로써 벤처투자관리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SAFE제도(조건부지분인수계약,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를 도입하여 벤처기업들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SAFE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으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한 후, 추후 후속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기존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의 투자입니다.
또한 벤처기업법도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존의 공공기관(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벤처기업 확인요건 기준도 변경하여 혁신성·성장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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